2011다50509 분양대금 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법적 성질 및 적용이율
- 약정이율(연 3%)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이행지체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률 결정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이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시기 판단
- 제1심 인용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소촉법 연 20% 지연손해금 기산일
2) 사실관계
- 원고 등(수분양자)은 피고(지에스건설)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함
-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 본문: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월 이내에 입주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 위 사유로 해제 시 피고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
-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
- 피고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입주예정일(2008. 12.)부터 3월 이내 입주 불가하게 됨
-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 소 제기, 소장부본이 2009. 3. 25. 피고에게 송달됨
-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경과한 2009. 4. 1. 분양계약 적법하게 해제됨 (원심 인정)
- 원심(서울고등법원):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해 지급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11. 5. 20.)까지 연 3%, 그 다음날부터 연 20% 적용; 위약금에 대해 해제일(2009. 4.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적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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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그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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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가산이자의 법적 성질: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님(대법원 2000다9123 참조).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우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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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이후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설사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95다267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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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 역시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원칙(대법원 2006다14363 참조).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함. 이자 면제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함(대법원 2009다853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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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 해석: '이자', '환급'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지연손해금', '배상', '이행지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 위약금에 대한 가산이율 규정도 없음. 따라서 동 조항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특약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반환할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정한 것일 뿐, 이행지체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약정이율(연 3%)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이행지체 시작 시점부터 약정이율 아닌 법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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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해석: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며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 및 평가에 관한 문제임(대법원 99다20155, 2004다39092 참조). 제1심 인용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해당 인용금액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다3458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행지체 이후 분양대금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률
- 법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이행지체 이후 기간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포섭: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특약(연 3% 이자)에 불과하고 이행지체에 관한 별도 약정으로 볼 수 없음. 연 3%는 법정이율(연 5%)보다 낮으므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2009. 4. 2.부터는 법정이율 연 5% 적용이 상당함. 원심은 이행지체 이후에도 연 3%를 적용하여 위법
- 결론: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9. 4.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2010. 1. 29.)까지는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산(원심 인용분 연 3%와의 차액 연 2%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급 명령)
쟁점 ②: 소촉법 연 20% 기산일 (분양대금 및 위약금)
- 법리: 제1심 인용금액을 항소심이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행의무 존부·범위를 다툰 것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들(이행제공 흠결, 위약금 감액)은 모두 배척됨. 합리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 배척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볼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소촉법 연 20% 기산일은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2011. 5. 21.)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2010. 1. 30.)임
- 결론: 분양대금에 대해 2010. 1. 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11. 5. 20.)까지 연 17%(연 20% - 연 3%)의 차액 지급 명령; 위약금에 대해 2010. 1. 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연 20% - 연 5%)의 차액 지급 명령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위 추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등 패소 부분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