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6298 보증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적 성질 — 부당이득반환인지 이행지체 손해배상인지
-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후 소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이율 적용 가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2003. 4. 24.) 및 개정 법률 시행(2003. 6. 1.) 이후 적용 이율
- 재심절차에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재심대상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 불가)
- 연 3할 지연손해금 약정(1998. 5. 30. 약정)의 피고에 대한 효력
- 소외 3에게 수여된 위임장의 범위 및 대리권의 범위 해석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월차임 선지급분 80,000,000원 부분)의 상고이익 유무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22. 피고와 피고 신축 예정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함
- 원고는 1997. 12. 22.부터 1998. 5. 30.까지 합계 금 57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1998. 5. 30. 같은 해 6. 30.까지 건물 완공, 불이행 시 임차보증금 합계 570,000,000원에 대하여 연 3할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소를 제기함(1999. 8. 11., 소장 1999. 11. 5. 송달)
- 원고는 임차보증금 570,000,000원, 월차임 선지급분 204,000,000원, 위약금 70,000,000원 등을 청구함
- 제1심은 월차임 선지급분을 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 3할 지연손해금 및 월차임 선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명함
- 항소심(재심대상판결)은 위약금 약정 및 연 3할 지연손해금 약정 모두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예정액 과다를 이유로 감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 1998. 7. 1.부터 연 1할 7푼(연 5푼 법정이자 + 연 1할 2푼 감액 후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명함
- 대법원 2001다4651호 상고기각(2001. 3. 12.)으로 재심대상판결 확정됨
-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쓰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이 허위라는 유죄 확정판결을 이유로 재심의 소 제기함
- 원심(재심심)은 임차보증금 570,000,000원에 대한 연 3할 약정 부분에 재심사유 인정, 해당 약정이 피고에게 효력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연 5푼 법정이율만 적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 반환 시 수령일부터 이자 가산 의무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정이율 특별규정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개정, 법률 제6868호) | 2003. 6. 1. 이후 법정이율 연 2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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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의 성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님. 따라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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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 후 이행지체에 따른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짐.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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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및 개정법 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해 2003. 4.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고, 개정 법률(2003. 5. 10.)은 2003. 6. 1. 이후에 계속 중인 사건에 연 2할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1999. 1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위헌결정으로 개정 전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불가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적용이 결론적으로 정당. 2003. 6. 1.부터는 연 2할 적용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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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게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 불가. 따라서 2003. 6. 1.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론에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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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당사자의 상고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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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범위 및 대리권: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임 수령 및 공사대금 충당 방법에 관하여 전적으로 소외 3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3이 월차임을 일부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도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소외 3의 차임수령 효력은 피고에게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월차임 선지급분 80,000,000원에 대한 원고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이익 없어 허용 불가
- 포섭: 원심은 월차임 선지급분 80,000,000원 부분(법정이자 포함)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원고가 이 부분에서 전부 승소함. 원고가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불이익한 판결이 없음
- 결론: 원고의 해당 상고 각하
쟁점② 임차보증금 570,000,000원에 대한 소장송달 이후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 법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이나, 소장 송달 이후 이행지체 책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적용. 다만 위헌결정으로 1999. 1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2003. 6. 1. 이후는 연 2할 적용
- 포섭: 원심은 소장 송달 다음날(1999. 11. 6.)부터 완제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민법 소정 연 5푼만 적용함. 1999. 1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위헌결정으로 개정 전 소송촉진법 이율 불적용 → 연 5푼 결론 정당. 2003. 6. 1. 이후는 연 2할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연 1할 7푼이 상한이 됨 → 원심이 연 5푼을 적용한 것은 위법. 결국 2003. 6. 1.부터는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해당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 570,000,00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해당 피고 재심청구 기각(자판)
쟁점③ 위임장 범위 및 소외 3의 대리권 (피고 상고이유)
- 법리: 위임장의 문언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대리권 범위를 해석함
-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차임 수령 및 공사대금 충당 전반을 소외 3에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소외 3이 일부를 한꺼번에 수령한 것도 위임 본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잘못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