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5911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정해지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이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 (귀책사유 유무, 이행이익 범위에 대한 심리)
2) 사실관계
- 피고(대보건설)는 2012. 4. 3. 원고(푸른공간)와 육군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중 조경·정자 등 시설물 및 포장공사를 공사대금 9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3. ~ 2012. 7. 19.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함
-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6호는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 를 해제·해지사유로 정하고, 동조 제5항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 원고는 2012. 6. 21. 선행공정 미비로 공사 진행이 불가한 상황임을 피고에게 통보하는 공문 발송함
- 피고는 2012. 7. 20.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언급 없이 계약기간 변경 및 공사이행증권 기간 연장만 촉구함
- 원고는 2012. 7. 23. 작업인원을 철수시키고, 2012. 7. 25. 피고에게 원가 상승 및 하자 위험을 이유로 공사 추진 불가 및 공사 정산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하여 계약 해지함
- 원심은, 선행공정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 공사 수행 불가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지출비용 합계 61,625,414원의 배상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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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 없으면 배상책임 없음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구별 |
| 민법 제551조 |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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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권과 귀책사유의 원칙
- 계약 해지·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민법 제551조), 그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민법 제390조)
- 이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함
-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를 해지사유로 정한 경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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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 배상의 한계
-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
-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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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언의 엄격 해석
- 계약 내용이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정해지사유에 따른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약정해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도 귀책사유 없으면 배상책임 없음이 원칙이고, 귀책사유 불문 배상 약정으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의 해제·해지사유를 구분하면, 제6호(공사정지기간 50/100 이상)는 귀책사유와 무관한 계약이행의 장애를 이유로 계약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함
- 제25조 제5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 약정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동 조항을 귀책사유 불문 배상책임으로 해석하면 법정해제·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여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390조)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 쌍방 무책의 불가항력으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도 전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 위 하도급계약조건의 전반적 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바, 원·피고 간 특별한 협의 결과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스스로도 원심 준비서면에서 제6호 사유의 해지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결론 — 원심이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한 판단으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쟁점 ② 지출비용 배상의 이행이익 초과 여부
- 법리 —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를 심리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사로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의 존부·규모 및 기준 시점, 청구한 지출비용(61,625,414원)이 이행이익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리하지 않음
- 결론 — 이행이익 범위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함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