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때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 없이 기재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약정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분양대행기간 자동 연장 및 해지 통지의 효력
- 이행이익 산정 및 지출비용 배상 청구의 한도 설정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는 2012. 12.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340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획함
- 원고(탈퇴) 회사에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 분양대행계약서에 ①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600만 원, ② 책임분양률 최소 80% ~ 최대 95%, ③ 조합원 170세대(전체 340세대의 50%) 모집 시부터 수수료 지급 약정 포함
- 분양대행계약서에 피고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날인 없이 연대보증 내용이 포함됨
- 원고(탈퇴)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해제 무렵까지 74세대만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2013. 9. 23.경까지 계속 모집하였으나 총 117세대에 그침
- 원심은 170세대 모집 불가능, 95% 책임분양률(323세대)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행이익 주장(19억 3,800만 원) 불인정
- 피고 회사는 2013. 7. 2.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원심은 분양대행기간 자동 연장 후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원고(탈퇴) 회사가 지출한 전단광고비 등 합계 412,113,425원에 대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일반 법리 | 채무불이행 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며,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판례요지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임
-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단, 이는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피고 2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근거: 피고 2의 날인 부재,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 등 종합 고려
-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행이익 미인정 시 지출비용 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으므로 지출비용 배상도 청구 불가
- 포섭 — 원심은 원고(탈퇴) 회사가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 청구 기준인 170세대를 모집하지 못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함. 따라서 이행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출비용 412,113,425원에 대한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이행이익 미인정 상태에서 지출비용 배상을 허용한 것임
- 결론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출비용 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지출비용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쟁점 ② 피고 2의 연대보증 약정 성립 여부
- 법리 — 계약서 기재만으로 보증 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날인 등 계약 체결의 외형적 요소 및 실질적 경위를 종합 고려
- 포섭 — 분양대행계약서에 피고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날인이 없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기재 사실만으로 연대보증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의 판단 정당.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 기각
쟁점 ③ 분양대행기간 자동 연장 및 해지 통지의 효력
- 법리 — 처분문서의 해석, 기간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 효력, 해지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
- 포섭 — 원심이 2013. 6. 30. 만료 후 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고, 2013. 7. 2.자 해지 통지가 적법한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수긍
- 결론 —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1, 2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