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 특허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 특허 등 재산·권리의 매각·교환·기타 처분 소득 중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정의 |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매각·교환·처분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 면제 규정 |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 |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과세국 법에 따라 해석 |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 제외한 무형·유형 개인재산 매매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 |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이 다를 경우 각각의 적용 국면에서 해당 소득구분을 따름 |
|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 | 자본적 자산 정의 — 재고자산, 사업에 사용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 |
| 미국 내국세법(IRC) 제167조 | 사업 또는 수익 창출 목적 보유 재산의 감가상각 공제 허용 |
판례요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
쟁점①: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②: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법리: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는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에 의하여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이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범위에서도 제외됨
포섭: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에 해당함; 미국 내국세법 제1235조의 간주 규정은 양도차익·차손 계산을 위한 특별규정에 불과하여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 등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특허 등이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면제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파기환송
환송 후 심리 사항: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특허 등이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 필요
쟁점③: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적용의 적절성 (제2 상고이유)
참조: 2022두6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