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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27. 계약해제의 효과 (8):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2000. 1. 14.

AI 요약

99다40937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 해제 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상의 주장인지 법률상의 주장인지 여부 (의제자백 성립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서울보증보험)는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소유권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압류집행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이의 청구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서울지법 99나9584)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판례요지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해당함
  • 따라서 위 단서의 '제3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됨
  •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의제자백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가압류채권자의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됨
  • 포섭: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환가 후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피고의 가압류집행 불허 주장 배척. 청구 기각 정당

쟁점 ② — 의제자백 성립 여부

  • 법리: 의제자백은 상대방의 사실상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고, 법률상 주장에는 적용 없음
  • 포섭: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주장으로,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결론: 의제자백 성립 주장 배척. 원심 조치 정당

참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