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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30. 계약의 해지 (1):「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AI 요약
2005다38263 정리채권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작투자계약상 도산해지조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해지사유로 정한 약정)의 효력(유·무효)
- 합작투자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주식인도청구권이 정리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도산해지조항 무효 판단에 법리 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심 결론의 유지 가능성(결론의 정당성 판단)
2) 사실관계
- 원고(얼라이드 도멕 홀딩스)와 주식회사 진로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
- 위 합작투자계약에는 일방 당사자에 대한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을 해지권 발생사유로 정한 도산해지조항이 포함됨
- 주식회사 진로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리채권이 있음을 정리법원에 신고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취지에 반하고 관리인의 관리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정리채권 —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재산상 청구권 |
|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관리인의 이행 또는 해제 선택권 |
| 구 회사정리법 제104조 |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공익채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처리 |
| 민법 제599조 등 | 파산이 특정 계약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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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일반론
-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민법, 구 회사정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도산해지조항 적용 결과가 정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의 성질·내용·이행 정도·해지사유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짐
- 구체적 사정을 도외시한 채 일률적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고,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음
-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지급정지 등을 정지조건으로 사전에 처분된 재산에는 처음부터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함
- 결론: 부인권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이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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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과 회사정리법 제103조
-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서로 담보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참조)
- 합작투자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출자하여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해당함
- 상호출자·회사설립으로 조합 구성에 관한 채무 이행을 마친 후 남은 의결권 행사·이사회 구성 협조 등의 의무는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 및 담보 기능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 할 수 없음
- 합작투자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등이 발생하여 제3자인 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에 대비할 정당한 이익을 가짐
- 결론: 합작투자계약에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적용 불가, 도산해지조항 무효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의 도산해지조항 무효 판단은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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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
- 정리채권이 되려면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이어야 함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은 관리인이 이행 선택 시 공익채권, 해제 선택 시 채권 소멸(손해배상청구권만 정리채권 신고 가능)로 처리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정리채권이 될 수 없음
- 이 법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 체결 권리가 존재하고 정리절차 개시 이후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 원고가 신고한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절차개시 이후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행사 후 다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하는 장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임
- 결론: 위 청구권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에 따라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정리채권 신고·확정을 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법리: 도산해지조항은 부인권 대상·공서양속 위반 등 별도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합계약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진로에 대한 정리절차개시로 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경우에 대비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 원심은 계약의 성질·내용·이행 정도·해지사유 내용 등을 세밀히 심리하지 않은 채 도산해지조항이 정리절차의 목적·취지에 반하고 관리인의 관리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판단함
- 결론: 원심의 도산해지조항 무효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은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 체결 권리가 존재하나 이후 권리행사로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 포섭: 원고가 신고한 청구권은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장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임. 이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 유추적용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위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정리채권 신고·확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원심의 결론은 이유가 일부 잘못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