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8263 정리채권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작투자계약상 도산해지조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해지사유로 정한 약정)의 효력(유·무효)
- 합작투자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주식인도청구권이 정리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도산해지조항 무효 판단에 법리 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심 결론의 유지 가능성(결론의 정당성 판단)
2) 사실관계
- 원고(얼라이드 도멕 홀딩스)와 주식회사 진로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
- 위 합작투자계약에는 일방 당사자에 대한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을 해지권 발생사유로 정한 도산해지조항이 포함됨
- 주식회사 진로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리채권이 있음을 정리법원에 신고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취지에 반하고 관리인의 관리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정리채권 —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재산상 청구권 |
|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관리인의 이행 또는 해제 선택권 |
| 구 회사정리법 제104조 |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공익채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처리 |
| 민법 제599조 등 | 파산이 특정 계약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별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법리: 도산해지조항은 부인권 대상·공서양속 위반 등 별도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합계약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진로에 대한 정리절차개시로 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경우에 대비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 원심은 계약의 성질·내용·이행 정도·해지사유 내용 등을 세밀히 심리하지 않은 채 도산해지조항이 정리절차의 목적·취지에 반하고 관리인의 관리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판단함
- 결론: 원심의 도산해지조항 무효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은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 체결 권리가 존재하나 이후 권리행사로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 포섭: 원고가 신고한 청구권은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장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임. 이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 유추적용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위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정리채권 신고·확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원심의 결론은 이유가 일부 잘못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