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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보증계약 일반 법리 |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 가능 여부 |
판례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가능 여부
법리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는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 등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보증에 한하여 인정됨
포섭 — 이 사건 피고의 보증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 당시 이미 채무액이 특정된 확정채무에 해당함. 피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확정성과 무관하므로, 사정변경의 법리가 적용될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결론 — 피고의 사정변경 해지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