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33. 매매의 일방예약 (1):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1995. 11. 10.
AI 요약
94다226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형성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 권리 발생일(예약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지, 당사자가 약정한 행사 가능 시기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시기를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는지 여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이에 기한 가등기의 원인 결여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는 1980. 5. 1.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1,000만 원에 매매의 예약을 체결함
같은 달 13. 원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
원·피고 사이에 1980. 8. 19. 위 예약 완결권을 1985. 3. 26.부터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는 1992. 8. 6.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주위적 청구)를 제기함
피고는 반소로써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64조 (매매의 예약)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가짐
민법상 제척기간 법리
형성권은 법정·약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 소멸
판례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임
제척기간 원칙: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취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있음.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 +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옴
기산점 원칙: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임
행사 시기 약정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 가능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약정에 따른 행사 가능 시기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법리: 예약완결권(형성권)의 제척기간은 행사 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도 당초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만료되며, 약정에 의해 연장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80. 5. 1. 성립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같은 날부터 진행하여 1990. 5. 1. 만료됨. 원·피고 사이에 1980. 8. 19. 완결권을 1985. 3. 26.부터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1985. 3. 26.로 이동시키거나 제척기간을 1995. 3. 25.까지 연장하는 효과를 갖지 않음. 원고가 완결권을 행사한 1992. 8. 6.은 이미 1990. 5. 1.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
결론: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완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음. 위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므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 반소청구는 이유 있음. 원고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는 배척되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