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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 음주운전 등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실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구상할 수 있음 |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 |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 |
| 상법 제724조 제2항 |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쟁점 ① 과실비율 산정
쟁점 ② 사고부담금의 구상금 공제·상계 가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2025다2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