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6. 4. 17.
AI 요약
2025다21110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과실비율 산정이 형평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상 '사고부담금'의 법적 성질 및 '자기부담금'과의 구별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동불법행위 상대방 보험자가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은 사고부담금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채권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음주운전 등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실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구상할 수 있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직접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함.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4다249729 참조)
사고부담금의 법적 성질: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시 공제되는 '자기부담금'과 구별됨. 사고부담금 구조에서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는 반면, 자기부담금 구조에서는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받음
사고부담금과 구상금의 무관계: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함. 따라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피고 지급 구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이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님
과실비율 산정의 전권사항: 공동불법행위 구상금청구에서 과실비율 결정은 형평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대법원 2017다26853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실비율 산정
법리: 공동불법행위 구상금사건에서 과실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포섭: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혈중알코올농도 0.122%, 시속 173km 운행)와 피고 차량 운전자(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 쌍방의 기여를 평가하여 내부 책임분담비율을 각 50%로 산정함. 이 판단이 형평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사고부담금의 구상금 공제·상계 가부
법리: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는 피고 차량 과실에 기초하며, 사고부담금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각 호 사유(음주운전)로 인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양자는 무관함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은 사고부담금(실제 환입받은 150,000,000원과는 별도로 약관상 발생하는 사고부담금)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는 각 호 사유에 근거한 것임.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50%) 상당으로 오직 피고 차량의 과실과 연결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은 원고와 원고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여 구상금 공제·상계를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이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