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6. 4. 17.
AI 요약
2025다210218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후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해 대위하는 구상금 범위 산정 방법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 항목(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을 구상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책임보험금 지급 시 세부 항목이 불특정된 경우 공제액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공제 대상 금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비율 산정 방식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제1심공동피고는 이 사건 고시원 운영자이고,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8. 11. 9. 04:50경 이 사건 고시원 3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 발생, 소외 1 ~ 소외 6(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18. 11.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으로 소외 1 1,295,910원, 소외 2 1,898,820원, 소외 3 1,538,610원, 소외 4 2,018,840원, 소외 5 30,392,520원, 소외 6 891,93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함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배상책임 합의서를 작성하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소외 1·소외 2 각 1,600,000원, 소외 3 800,000원, 소외 4·소외 6 각 2,400,000원, 소외 5 4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음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에는 공단부담금 외에 비급여 치료비·본인부담금,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익·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긴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함
판례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음 (대법원 2021다305437 판결 등 참조)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됨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보험자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의 발생과 배상액 범위를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 참조)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법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제액은 책임보험금 중 '전체 손해액 대비 상호보완적 관계 없는 손해의 비율'로 산정함
포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피고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의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원심은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함
결론: 원심의 판단이 수긍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