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2618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 권리 매매에서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포함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이행불능 시 또는 매매계약 해제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지,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할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석명 진술만으로 매수 당시 목적물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 위반 여부
- 민법 제570조 단서(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 없음을 알고 매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불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토지를 매수함
- 피고는 계쟁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망 원은묵이 약 10년 전 사망하였고, 피고의 부(父)가 원은묵 생존 당시 동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말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 해당 토지는 제3자 소유였음
- 원고는 피고가 제3자 소유물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시적 채무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 변론조서(1966. 3. 16.)상 원고의 석명 진술 취지가 ① 피고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믿고 매수하였다가 후에 제3자 소유임을 알게 된 것인지, ② 매매 당시부터 피고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것인지 불명확함
- 원고는 피고의 이행 의사 없음이 명백함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매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몰랐다는 전제 아래 재판하였고, 손해액 산정 시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70조 본문 |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민법 제570조 단서 | 매수 당시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판례요지
- 이행이익 포함: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함이 상당함. 따라서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됨 (종전 대법원 1960. 4. 21. 선고 1961민상385 사건의 견해를 변경)
-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손해액 산정은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해제 시까지 목적물 급여청구권을 가지며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권이 상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해제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함
- 경제적 일반 추세에 따른 목적물 시세 앙등 사정이 당사자에게 당연히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
- 석명권 불행사: 원고의 석명 진술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매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매수 당시 몰랐다는 전제로 재판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석명권 행사 의무 위반
- 법리: 원고의 석명 진술만으로 매수 당시 목적물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확인하여야 함. 악의의 매수인이라면 민법 제570조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포섭: 원고는 "피고가 '소외 망 원은묵이 생존 시 피고의 부가 매수하였다'고 말하므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진술만으로는 ① 피고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믿고 매수하였다가 후에 제3자 소유임을 안 경우인지,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음을 알고 매수한 경우인지 불명확함. 후자의 경우라면 매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민법 제570조 단서 적용이 문제됨
- 결론: 원심이 이를 석명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였다는 전제로 재판한 것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②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기준시점
- 법리: 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손해배상에는 이행이익(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 포함되며,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해제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포섭: 원심은 경제적 일반 추세에 따른 시세 앙등 사정의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해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위반됨
- 결론: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판결 파기,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