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158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매도한 행위가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인정 여부
- 손해배상의 범위(폐기물처리비용 전액 인정 여부, 중간이자 공제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공법행위 vs. 사법상 법률행위)
소송법적 쟁점
- 업무위탁을 받은 안산시장이 아닌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취득의 당사자인지 여부
-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관련 위헌결정에 따른 이율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부고시 제594호(1991. 10. 7.)에 따라 안산시 일대 7,887,814㎡에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1992. 3. 11.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음
- 원고는 1992. 7.경 안산시장에게 사업시행지 내 토지 매수·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였고, 안산시장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협의 끝에 1995. 5. 16. 판시 토지의 피고 지분을 금 8,758,541,900원에 협의취득하였으며, 1995. 9.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
- 피고는 협의취득 전인 1992. 6.경부터 1993. 11. 하순경 사이에 보상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성토작업을 빌미로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합계 18,500t을 심야에 판시 토지에 매립하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관상 식별되지 않도록 함
- 피고의 폐기물 매립으로 주변 토지 및 지하수에 중금속 등 오염이 확산되었고, 관계 법령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이 금 16,350,000,000원으로 감정됨
- 원고는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 무렵 이미 폐기물처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감정 결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실제 지출하였거나 처리공사를 시행 중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취득 절차 및 요건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개정 전·후)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개정 전: 연 2할 5푼 → 개정 후: 2003. 6. 1. 이후 연 2할) |
판례요지
- 협의취득의 사법적 성질: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함
- 협의취득 당사자: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안산시에게 협의취득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안산시는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원고임
-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경합: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뒤,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매도한 경우, 이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됨
- 손해배상 범위: 원고에게 피고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것만을 청구하거나 그 청구를 먼저 행사할 의무는 없음.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음. 원고가 비용 전액을 미지출한 상태여도 변론종결일 무렵 실제 지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이상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없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상계 여지 없음
-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3.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함. 이에 원심이 2002. 8.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협의취득 당사자
- 법리: 특례법상 협의취득의 주체는 공공사업시행자이며, 그 지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대리인에 불과함
- 포섭: 원고가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고 안산시에게 협의취득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안산시는 원고를 대리하여 판시 토지를 매수한 것임
- 결론: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됨.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 법리: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됨
- 포섭: 피고가 보상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폐기물 18,500t을 은밀히 매립하고 토사로 덮어 정상 토지인 것처럼 협의취득절차를 진행·매도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함. 하자담보책임도 별도 성립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 중 피고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손해배상 범위(중간이자 공제, 과실상계)
- 법리: 이미 비용 지출이 현실화된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며, 원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실상계 불가
- 포섭: 원고는 변론종결 무렵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거나 처리공사 진행 중이었고, 손해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중간이자 미공제 및 과실상계 불적용 정당.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4 —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03.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2할
- 포섭: 원심이 2002. 8. 8.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 규정의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에 해당함
- 결론: 금 9,224,329,639원에 대한 1997. 5.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자판하여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