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72582 매매대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공평의 원칙상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
- 자동차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가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이행에 대한 묵시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품질보증서에 의한 신차 교환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중대한 결함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완전물급부청구 인용 및 보증책임 인정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 소외 회사(이후 피고 1 회사가 당사자 지위 승계)로부터 '2010년형 □□□ 520d 자동차 1대'를 6,2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이 지난 2010. 10. 15. 계기판 속도계 미작동 확인,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 사건 하자)으로 판명됨
- 이 사건 자동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계기판 속도계 없이도 앞 유리 화면으로 속도 확인 가능, 원고는 하자를 수리하지 않은 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계속 운행 중
-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 모듈 전체 교체로 수선 가능, 탈착작업이 간단한 도구로 흠집 없이 가능, 수분 내 교체 가능, 교체비용 약 1,407,720원 수준, 교체 후 계기판 전체 정상 회복됨
- 고가 승용차 특성상 등록·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고, 동 차종 유사 사례에서 신차 대비 약 990만 원 ~ 1,000만 원 가격 하락 확인됨
- 피고 2 회사(자동차 제조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외 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품질보증서(Warranty Booklet) 교부함
- 품질보증서에는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 결함에 의한 고장의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한다고 규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75조 제1항 | 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 |
| 민법 제580조 제1항 | 매매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 |
| 민법 제581조 제1항·제2항 | 종류매매에서 하자 있는 목적물 특정 시 해제·손해배상·완전물급부청구권 부여 |
판례요지
①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법리
- 민법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유상·쌍무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등가관계 유지를 위한 공평의 원칙에 기초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
-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오히려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 계약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완전물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함
- 제한 여부는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② 품질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의 성립 및 범위
- 품질보증서에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제조사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구체적 보증책임을 넘어서 매도인의 민법상 완전물급부의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품질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품질보증서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한다고 정한 경우, 신차 교환 의무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교환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하자가 위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야 함
- 계기판 고장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볼 수 있으나, 하자의 내용·치유가능성·수리비용·수리기간 등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 회사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
- 법리: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제한 가능하며, 하자의 정도·수선 용이성·치유가능성·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 모듈 교체로 수분 내 약 1,407,720원의 비용으로 손쉽게 치유 가능하고, 수리 후 계기판 전체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어 신차 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속도 확인이 가능하여 원고가 현재도 정상 운행 중임. 반면 매도인에게 신차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등록·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약 990만 원 ~ 1,000만 원 수준)라는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여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등가관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결과를 낳음
- 결론: 원고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는 공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이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피고 2 회사에 대한 묵시적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품질보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보증 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 법리에 반함
- 포섭: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는 부품 무상 수리·교환 및 중대한 결함 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 피고 2 회사는 매매계약 당사자도 아닌바,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책임을 넘어 민법상 완전물급부의무를 보증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품질보증서를 통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보증책임 성립 및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③: 피고 2 회사에 대한 품질보증서상 신차 교환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품질보증서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보증을 한다고 정한 경우, 신차 교환 의무 인정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교환 사유 해당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결함'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하자(계기판 속도계 고장)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수분 내 저비용으로 수선 가능하고 치유가능성이 충분하며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완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품질보증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결함'에는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품질보증서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신차 교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해석에 의해 보증 범위를 결정하여 교환 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임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