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피고들은 실제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 성립을 부인하였으나, 소비대차의 성립에 현실 수수(요물성)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대차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원심이 증거 취사를 통해 계약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조리·경험칙에 위반되지 않음
결론 —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 피고 4의 변제항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법리 — 증거 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 원심은 피고 4의 변제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며,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