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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42.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1993. 11. 26.

AI 요약

93다36806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사용대차에서 차주 사망 시 민법 제614조에 따른 대주의 해지권 인정 여부 (건물소유 목적 사용대차의 특수성)
  • 기간의 약정 없는 사용대차에서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및 판단유탈 해당 여부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대한 석명 미이행)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임대차 vs. 사용대차 인정)

2)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무렵 망 소외인(피고들의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주택건물 신축의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함
  • 원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기간 약정 없는 사용대차계약 성립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로 인정)
  • 망 소외인 및 상속인인 피고들이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약 15년간 계속 거주·사용
  • 해당 주택건물은 견고한 구조로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상태
  • 원고는 ①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② 차주인 망 소외인의 사망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 해지 주장
  • 대주인 원고가 대지부분 반환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13조 제2항존속기간 미정 사용대차 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한 때 대주는 언제든지 해지·반환청구 가능
민법 제614조차주 사망 시 대주는 사용대차계약 해지 가능

판례요지

  •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제한 (민법 제614조 해석)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서, 토지 사용수익의 필요는 지상건물의 사용수익 필요가 있는 한 존속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사용수익의 필요가 상실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아님 — 통상의 의사해석에 합치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주는 차주의 사망을 사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 판단 기준 (민법 제613조 제2항)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는 ①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②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③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문제

    • 원고가 차주 사망을 해지사유로 함께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민법 제614조 주장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에 해당함
    • 다만, 건물소유 목적 토지 사용대차에서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는 어차피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민법 제614조)

  • 법리 — 건물소유 목적 토지 사용대차에서는 민법 제614조에 불구하고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불가
  • 포섭 — 이 사건 대지부분의 사용대차는 주택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심에 의해 확정됨. 지상건물이 견고하게 현존하고 피고들이 현재까지 계속 거주·사용 중이므로 토지 사용수익의 필요가 여전히 존속함. 차주인 망 소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불인정.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

  • 법리 — 사용수익 충분 기간 경과 여부는 계약 당시 사정, 사용기간·이용상황, 대주의 반환 필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판단
  • 포섭 — 주택소유 목적 사용대차로서 건물 신축 이후 약 15년간 계속 거주·사용 중이나, 지상건물이 상당한 내구력을 지닌 견고한 건물로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주 원고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
  • 결론 — 아직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판단 수긍. 해지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