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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13조 제2항 | 존속기간 미정 사용대차 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한 때 대주는 언제든지 해지·반환청구 가능 |
| 민법 제614조 | 차주 사망 시 대주는 사용대차계약 해지 가능 |
판례요지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제한 (민법 제614조 해석)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 판단 기준 (민법 제613조 제2항)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문제
쟁점 ① —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민법 제614조)
쟁점 ②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