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7079 선박가등기등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 회사와 피고 1 사이에 경료된 선박 가등기·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지 여부
-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 임차권등기의 담보권적 권능 및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 말소 거부 가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지 여부
- 임차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된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원양어선 9척을 소유하던 법인으로, 피고 1은 소외 회사 사주이자 대표이사 소외인의 사촌동생임
- 소외 회사는 1996. 7. 31. 1차 부도, 1996. 8. 1. 최종 부도 처리됨
- 가등기는 소외 회사가 최종 부도난 날인 1996. 8. 1. 피고 1 명의로 경료됨
- 피고 1이 주장하는 가등기 피담보채권액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9척 선박 전부에 가등기가 경료됨
- 위 선박들에는 이미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담보가치는 전혀 없음
- 원양어선이라는 특성상 담보권 실행이 어려워 조업을 통한 사용가치는 상당히 큰 상황이었음 (이 사건 선박 4척 기준 임차보증금 8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존재)
- 피고 1은 가등기 경료 후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1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판결이 선고·확정됨
-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허위라는 설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합중국화 545,608달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본등기 경료로 원고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집행공탁 관련 규정 (참조 판례와의 구별을 위해 인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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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과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관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나,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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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인과 피고 1이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1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 돌려놓기 위하여 통정하여 행한 허위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의 효력도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이에 터잡은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
- ① 최종 부도일에 가등기 경료
- ② 소외 회사 총 채무 중 피고 1에 대한 채무액 비중 미약
- ③ 피고 1이 사주 소외인의 사촌동생인 특수관계
- ④ 의제자백판결에 대한 소외 회사의 항소 포기
- ⑤ 소외인이 원고에게 가등기 허위라고 설명하고 각서 교부
- ⑥ 피담보채권 1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9척 전부에 가등기 경료는 상식에 반함
- ⑦ 선박의 정상적 담보가치는 전무하나 조업을 통한 사용가치는 상당함에도, 본등기를 위한 조치를 약 1년간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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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담보권적 권능: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음. 따라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등기·본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는 원인무효임
- 포섭: 최종 부도일에 경료된 가등기, 소외인과 피고 1의 특수관계, 채무 비중의 미약함, 의제자백판결 확정, 소외인의 각서 교부, 9척 전부에 1억 5,000만 원 피담보채권으로 가등기 경료한 점의 비상식성, 정상적 담보가치 전무에도 1년간 조치 없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과 피고 1이 채권자들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한 허위등기임이 인정됨. 피고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판단도 위법 아님
- 결론: 가등기·본등기 및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원인무효. 상고 기각
쟁점 ② 임차권등기 말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임차권등기의 담보권적 권능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전까지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방해배제청구 가능함
- 포섭: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합중국화 545,608달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함(피고들의 차임 연체 주장은 증거 없음). 원인무효인 피고 1 명의 가등기·본등기 경료로 원고 명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 임차권의 담보권적 권능이 위법하게 침해됨. 대법원 98다31301 판결은 전세권저당권자 관련 집행공탁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 부적절함
- 결론: 원고의 방해배제청구 인용 적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