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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47. 차임증감청구권: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1974. 8. 30.

AI 요약

74다1124 임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해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경우, 그 증액의 효력 발생 시기 (청구시 vs. 재판시)
  • 차임 증액 청구가 재판외 청구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 임대 목적물의 범위 및 그에 기초한 임료 계산 방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변론기일에서 임료증액청구 취지로 진술한 경우, 원심이 임료 증액을 허용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채증방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통일농기공업주식회사)는 1965년 7월경 원고로부터 경기 수원시 소재 양대지 합계 152평 및 연와조 와즙 2층(건평 34평, 2층 34평)을 임차함
  • 원고는 1969년 9월 11일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28조에 근거한 차임 증액을 청구함
  •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것이라면 임료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73나1926)은 임료 증액 청구를 상당하다고 보아 증액을 허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28조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증액의 효력은 청구시에 곧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님
  • 차임 증액 청구는 법적 절차(재판)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판외의 청구로도 가능
  • 원고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변론기일에서 임료증액청구 취지도 엿보인 이상, 원심이 임료 증액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 아님
  • 임대 목적물의 범위(대지 152평 및 건물)를 기준으로 한 임료 계산 방법도 정당함
  • 원심의 증액 임료 산정 과정의 채증도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차임 증액 효력 발생 시기

  • 법리: 민법 제628조의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곧 발생하고,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또한 재판외 청구만으로도 증액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원고가 1969년 9월 11일 재판외에서 피고에게 임료 증액을 청구하였고, 원심이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증액의 효력은 위 청구시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증액 시기를 청구시로 본 원심 판단 적법, 위법 없음

쟁점 2 — 청구원인 변경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한 취지에 임료증액청구 의사가 엿보이는 이상 원심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
  • 포섭: 원고 대리인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점유가 적법하다면 임료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임료증액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임료 증액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 아님

쟁점 3 — 사실인정 및 채증방법

  • 법리: 사실인정 및 채증방법은 기록에 의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기록에 의하면 임대 목적물(대지 152평, 건물 건평 34평·2층 34평)의 사실인정 및 이에 기초한 임료 계산 방법, 증액 임료 산정 과정의 채증 모두 적법함
  • 결론: 사실오인 및 채증방법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이유 없어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