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650.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판결

2022. 4. 14.

AI 요약

2020다254228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관리위탁자)인지 아니면 대한민국(토지 소유자)인지 여부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용수익기간 보장 약정의 존부(사실심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의 다툼)

2) 사실관계

  • 원고(공우이엔씨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제1, 2 토지 관리를 위탁받음
  •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이바돔)와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에는 당사자로 원피고가 명시·날인되었고,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는 기재 없음
  • 계약서상 주요 권리·의무 및 경제적 이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됨
  • 원피고는 법원에서 제1 토지에 관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화해조서 작성에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언급되지 않음
  • 관리위탁계약상 대한민국은 원고가 제1, 2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를 통해 사용수익 사업을 영위할 권한만 부여하였을 뿐, 원고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권한은 수여하지 않음
  • 피고는 지상 건물 건축을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대한민국이 사용수익료의 일부를 수령함
  • 피고(주식회사 이바돔)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공동관리인이 소송 수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83조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남용)권리남용은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 고통·손해 부여에만 있고 권리자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을 요함

판례요지

  • 사용수익계약 당사자: 계약서상 당사자로 명시·날인된 자, 권리·의무 및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 화해조서상 당사자로 참여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임. 대한민국이 사용수익료 일부를 수령하거나 건축 허가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리인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임(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권리남용: 원고의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

  • 법리: 계약 당사자 확정은 계약서 기재 내용, 권리·의무 귀속 주체, 경제적 이익 귀속 관계,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
  • 포섭: 계약서에 원고가 당사자로 명시·날인되었고 대리인 기재 없음. 주요 권리·의무 및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됨. 관리위탁계약상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은 직접 사용수익 또는 제3자를 통한 사업 영위이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 체결할 권한은 없음. 대한민국이 사용수익료 일부 수령 및 건축 허가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대리 관계 인정 불가
  • 결론: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대한민국이 계약 당사자라는 피고 주장 배척됨

②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

  • 법리: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임대인은 매수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제1 토지 관리를 위탁받아 피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고, 제1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피고의 반소 청구(건물매수대금청구) 기각 정당

③ 사용수익기간 보장 약정의 존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
  • 포섭: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배척

④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 고통·손해 부여에만 있고 권리자에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함
  • 포섭: 원고의 권리행사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