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4228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관리위탁자)인지 아니면 대한민국(토지 소유자)인지 여부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용수익기간 보장 약정의 존부(사실심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의 다툼)
2) 사실관계
- 원고(공우이엔씨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제1, 2 토지 관리를 위탁받음
-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이바돔)와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에는 당사자로 원피고가 명시·날인되었고,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는 기재 없음
- 계약서상 주요 권리·의무 및 경제적 이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됨
- 원피고는 법원에서 제1 토지에 관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화해조서 작성에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언급되지 않음
- 관리위탁계약상 대한민국은 원고가 제1, 2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를 통해 사용수익 사업을 영위할 권한만 부여하였을 뿐, 원고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권한은 수여하지 않음
- 피고는 지상 건물 건축을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대한민국이 사용수익료의 일부를 수령함
- 피고(주식회사 이바돔)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공동관리인이 소송 수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83조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남용) | 권리남용은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 고통·손해 부여에만 있고 권리자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을 요함 |
판례요지
- 사용수익계약 당사자: 계약서상 당사자로 명시·날인된 자, 권리·의무 및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 화해조서상 당사자로 참여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임. 대한민국이 사용수익료 일부를 수령하거나 건축 허가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리인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임(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권리남용: 원고의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
- 법리: 계약 당사자 확정은 계약서 기재 내용, 권리·의무 귀속 주체, 경제적 이익 귀속 관계,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
- 포섭: 계약서에 원고가 당사자로 명시·날인되었고 대리인 기재 없음. 주요 권리·의무 및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됨. 관리위탁계약상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은 직접 사용수익 또는 제3자를 통한 사업 영위이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 체결할 권한은 없음. 대한민국이 사용수익료 일부 수령 및 건축 허가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대리 관계 인정 불가
- 결론: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대한민국이 계약 당사자라는 피고 주장 배척됨
②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
- 법리: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임대인은 매수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제1 토지 관리를 위탁받아 피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고, 제1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피고의 반소 청구(건물매수대금청구) 기각 정당
③ 사용수익기간 보장 약정의 존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
- 포섭: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배척
④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 고통·손해 부여에만 있고 권리자에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함
- 포섭: 원고의 권리행사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