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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53. 임차인의 보관의무: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AI 요약
2012다8689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자체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증명책임 귀속
-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요건 — 종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의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법리 변경 여부
-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책임 귀속 여부
- 보험자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의 각 보상 한도액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화재 발생 지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임차 목적물 손해액과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액을 구분하지 않은 원심 손해액 산정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이 사건 건물(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1층 중 15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골프용품 보관·판매 매장으로 임차하여 사용·수익함; 원고는 2층을 가구 보관 물류 창고로 사용함
-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간은 철근 기둥과 보로 지지되고, 천장 내벽 슬래브로 1층·2층 구분됨; 외벽 전체는 조립식 패널(샌드위치 판넬) 일체 구조이며, 화재에 대비할 단열·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
-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에서 화재 발생(국립과학수사연구소 판정); 방화가능성 및 전기·기계·인위적 요인 등 모든 발화원인을 조사하였으나 구체적 발화원인은 불명
- 화재로 임대차 목적물뿐 아니라 1층 나머지 부분, 2층 및 옥상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차 계약은 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됨
- 피고는 피고 ○○○ 주식회사(보험자, 이하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 2건을 체결함
- 제1화재보험계약: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한도 1억 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한도 1억 원(공제금 10만 원)
- 제2화재보험계약: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한도 8,000만 원(시설소유자 특약 없음)
- 원심은 임대차 목적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피고에게 건물 전체 소훼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에게도 각 특약 한도액을 합산한 2억 7,99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74조 | 특정물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단서—귀책사유 없는 경우 면책, 증명책임은 채무자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 한도,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 있는 경우 |
| 민법 제615조, 제654조 | 임차인의 원상회복 및 반환의무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필요상태 유지의무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판례요지
-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종전 법리 유지)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민법 제374조, 제615조, 제654조)
- 화재 등으로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짐; 화재의 구체적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동일(대법원 94다38182, 99다36273 등 참조)
- 단,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면,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대법원 99다64384, 2005다65623, 2009다13170 등 참조)
-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 종래 법리 변경(다수의견)
- 종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임차 건물 부분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면,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배상 의무 있다고 판단하여 왔음
- 변경된 법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하려면, ①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 ②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③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가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통상손해 또는 예견가능한 특별손해) 내에 있음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해서까지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
-
피해자 직접청구권 및 보험약관 해석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94다6819, 2013다71951 등 참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됨
-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소멸·훼손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배상책임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관리·통제하는 재물의 손해는 보상 제외(특약 제3조 제2항 제5호)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관련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피보험자가 임차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제외(특약 제4조 제2항 제4호)
- 따라서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 없음; 임대차 목적물 자체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 면제됨
- 피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차 목적물 손해 →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한도(1억 원 + 8,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한도(1억 원 - 10만 원 = 9,990만 원)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화재 발생 지점에 관한 사실인정
- 법리: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함(민사소송법 제202조)
- 포섭: 원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화재 발생 지점을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으로 인정한 것은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② 임대차 목적물 자체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 법리: 화재로 반환의무 이행불능 시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 부담; 발화 지점이 임대인 지배·관리 영역의 하자로 인한 경우 임차인 면책
- 포섭: 화재 발생 지점인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오던 임차 부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발화 원인 불명이나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함
- 결론: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피고의 배상책임 인정 — 원심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③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법리: 변경된 법리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 해당 여부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 포섭: 발화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피고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은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귀책사유 없음 불증명만을 이유로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부분 파기환송; 피고 회사에 대한 같은 부분도 파기
④ 보험약관 해석 및 보험금 산정
- 법리: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됨;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은 임차부동산 이외의 재물 손해는 보상 제외,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임차하는 재물 손해는 보상 제외
- 포섭: 임차 외 건물 부분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보상 범위 밖; 임대차 목적물 자체는 '피보험자가 임차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보상 면제; 원심이 두 특약의 한도액을 합산하여 2억 7,990만 원을 한도로 산정한 것은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 결론: 임대차 목적물 손해 →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한도 1억 8,000만 원,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한도 9,990만 원으로 구분 산정하여야 함; 피고 회사 패소 부분 파기
⑤ 파기의 범위
- 임대차 목적물 손해액과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자료 없어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배상책임 법리 오해가 전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 전부 파기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신·권순일의 별개의견(파기 결론 동의, 이유 상이)
-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만 성립하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계약상 근거가 없음
-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 없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 및 증명책임 합리적 분배원칙에 반함
-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라는 불확정개념은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명확·일관된 기준이 되지 못함;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 소유자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에 증명책임 귀속을 달리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실화책임법상 채무불이행책임에 적용 배제 문제, 법경제학적 비효율성 등도 불법행위책임 구성이 타당한 이유로 제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파기 반대 — 피고 회사 부분 제외)
- 임차물 자체 손해와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를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증명책임을 달리 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규정과 체계에 맞지 않음
-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가 배상범위에 속하는지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함; 화재로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인지 임차 외 건물 부분인지에 따라 성립요건을 달리 볼 이유 없음
- 화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를 통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화재 발생 지점이 피고의 지배·관리 영역에 해당하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함
-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 또는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로서 피고의 배상범위에 포함되고, 원심의 70% 책임제한도 정당하므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할 것이 아니라 기각하여야 함
-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은 보험약관 해석 법리 오해로 파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에 동의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파기 결론 동의, 책임제한 이유 추가)
-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는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함
- 다만,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책임제한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있음: ① 계약 내용(임차 용도·방법, 차임·보증금 등), ② 건물 현황(구조·재질·방재시설·설비 설치 및 노후화 정도), ③ 건물 관리 상태(시설 점검·관리·보수 현황, 이용 현황), ④ 사고 발생·확대 관련 요소(화재 장소, 원인 규명 정도), ⑤ 피해 비율(임차 건물 부분과 임차 외 부분 손해액 구분·비율)
- 원심이 위 필수 고려 요소 중 일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70% 책임제한을 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므로 파기사유가 됨
참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