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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