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6. 4. 17.
AI 요약
2024다324972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효력이 제3자(소외 2,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부인권 행사 후 상대방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소외 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우선배당권이 원상회복되는지 여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수령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
민법 제485조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위반 여부 (제1 상고이유)
소송법적 쟁점
배당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권리 없는 배당수령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2019. 8. 1. 소외 1에게 1억 원 대여 후, 2020. 6. 18. 소외 1·소외 2가 각 1/2 지분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받음
소외 1은 2020. 9. 1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선임됨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2020. 12. 8. 경매절차 개시, 이 사건 아파트 제3자에게 매각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111,597,590원에서 원고가 파산절차 배당액 19,794,311원을 공제한 나머지 91,803,279원 및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채권을 양도받아 승계참가하고 원고 탈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시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 상대방의 채권 원상회복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부인 시 상대방이 급부 반환하면 채권 원상회복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 수개 부동산 경매대가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가액 비례 배당 (단, 채무자·물상보증인 혼재 시 적용 배제)
민법 제485조
법정대위자 보호를 위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판례요지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제3자 범위를 부인 대상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등)
원상회복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인적·물적 담보도 포함됨(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등). 이는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공동저당 배당 순서: 공동저당 설정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 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배제,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485조 담보보존의무 위반 여부
법리: 민법 제485조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포섭: 원고가 소외 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소외 2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부인권 행사 효력의 제3자 불미급 및 원상회복 범위
법리: 부인권 행사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다만 상대방이 급부를 반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직접 채권뿐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인적·물적 담보도 원상회복됨
포섭: 파산관재인이 소외 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는 제3자인 소외 2나 피고에게 영향 없음. 그러나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소외 1 지분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피담보채권 전부 소멸을 전제로 함께 소멸하였던 소외 2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됨
결론: 원상회복으로 인해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중 반환된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소외 2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되어야 함
쟁점 ③: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 여부
법리: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포섭: 소외 2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이 잉여금이 되어야 하므로, 소외 2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것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지급 의무 부담
결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있음. 원심 판단 정당하여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