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656.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AI 요약
2001다6321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기재한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고,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대항력 공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당시(1981. 4. 4.) 등기부상 지번이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이었음
- 이후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지번이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임야대장상으로는 1988. 7. 30. (주소 2 생략)이 (주소 3 생략)으로 등록전환되어 (주소 2 생략)은 말소됨
-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지번이 (주소 3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주소 2 생략)이라는 지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음
- 원고는 1996.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인 (주소 3 생략) △△아파트(동·호수)로 주민등록을 마침
- 원고의 주민등록상 지번은 등기부 기재((주소 2 생략))와 불일치하나, 건축물관리대장·지적도상 지번((주소 3 생략))과는 일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 |
판례요지
-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그 공시 효력 유무는 일반사회 통념상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등 참조)
-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은 등기라는 원칙적 공시방법에 갈음하는 것이고, 제3자는 주택의 현황 및 권리관계를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므로, 주민등록상 지번이 등기부상 주택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음
-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토지 분할 등으로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상 지번이 분할 후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 지번이 등재된 경우, 임차인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더라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제3자가 그 지번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됨
4) 적용 및 결론
주민등록의 유효한 공시방법 해당 여부
- 법리 —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은 일반사회 통념상 제3자가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토지 분할 등으로 등기부와 공적 장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에 일치한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지번((주소 2 생략))은 토지 분할·등록전환으로 인해 지적도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지적도에는 (주소 3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인 (주소 3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비록 등기부 기재와 상이하더라도 일반사회 통념상 제3자가 원고가 해당 지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인식할 수 있음
- 결론 — 원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에 해당함.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