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49523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적 성격 (법률상 당연승계 여부)
- 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및 양도인의 채무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주된 쟁점)
- 가압류권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임차인 소외 1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소재 다가구주택 202호(이 사건 임대주택)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고, 2002. 5. 23. 전입신고 후 거주
- 소외 3이 2002. 11. 11. 소외 2로부터, 소외 4가 2003. 11. 3.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 승계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05. 5. 31. 가압류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소외 4로 하여 임차인의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6. 20. 소외 4에게 송달
- 피고는 2007. 8.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 승계한 후, 2007. 10. 10.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반환
- 원고는 이후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1. 26. 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9. 11. 30. 피고에게 송달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법률상 당연승계) |
|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 규정 (일반원리)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처분금지 및 현상보전 효력 보유 |
판례요지 (다수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서,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함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58010 판결 참조)
-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 지위와 분리될 수 없음. 따라서 임대인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이전됨
- 임대주택에서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의무가 소유자이면 이행 가능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인데, 만약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음
- 결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양수인)에게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일체를 법률상 당연승계하고, 제3채무자 지위는 임대인 지위와 분리 불가하므로 함께 이전됨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7. 8. 2. 소외 4로부터 임대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 일체를 승계함. 당시 이미 소외 4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2005. 6. 20. 송달)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인 지위 승계와 함께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 및 그에 기초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가압류의 효력은 임대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미침. 원심이 가압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위법함 →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김신의 반대의견
- 요지: 임대주택 양도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전은 실체법적 문제이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절차법상 별개의 문제임. 상속·합병과 같은 법인격 포괄승계 외에는 당사자 처분행위에 의한 제3채무자 지위 승계를 민사집행법은 인정하지 않음
- 근거 ①: 민사집행법의 일반원리상 금전채권 가압류는 처분금지 및 현상보전 효력으로 집행채권자를 보호할 뿐이며, 당사자 처분행위에 의한 제3채무자 지위 승계라는 관념은 민사집행법이 알지 못하는 개념임
- 근거 ②: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는 양도계약 당사자의 처분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집행법원이 이미 발령한 가압류명령의 수범자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근거 없음
- 근거 ③: 다수의견에 따르면 임대주택 양수인은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존재에 관한 통지를 받을 절차법적 근거가 없어 불측의 손해 우려가 크고, 임대주택이 전전양도되고 복수의 가압류가 존재할 경우 집행공탁 등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 발생
- 근거 ④: 다수의견의 논리를 관철하면 소송법상 당사자 지위도 당연 승계된다고 보아야 논리 일관성이 유지되나, 이는 소송 실무와 전혀 맞지 않음
- 근거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 목적이지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민사집행법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가압류권자는 양도 후 양수인을 상대로 새로운 집행절차를 개시할 기회가 있어 일반 채권자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상고 기각 의견
참조: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