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59.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2011. 7. 28.
AI 요약
2009다40967 임대차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도금작업이 이루어지는 임차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건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공부상 표시 기준인지, 현황·용도 기준인지
사실행위(도금작업)와 영업활동이 혼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의 영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1. 8. 주식회사 화성금속 소유 건물 1층 약 20평(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5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지급
원고는 같은 날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일 서광주세무서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완료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영위하였으며, 임차부분 및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 주문을 받고 완성 도금제품을 인도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수행
원심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이라고 보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보장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발생
판례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킴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음
다만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임차부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법리 —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현황·용도 기준으로 실질 판단하며,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가건물로 인정됨
포섭 —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사실행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차부분 및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 주문을 받고 완성 도금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짐. 임차부분과 인접 컨테이너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영업활동이 병행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결론 — 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함. 원심이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의 영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공장으로 판단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