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0309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투자중개업자의 고의적 기망행위 해당 여부 (사기 취소 가부)
- 착오 취소 시 투자중개업자의 선의 수익자 해당 여부 및 현존이익 추정 번복 여부
- 투자중개업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범위 (현존이익 존부)
- 피고 2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확정
소송법적 쟁점
- 피고 1 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사이의 선택적 청구 병합 여부 및 파기 범위
- 피고 1 은행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의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 은행(투자중개업자)은 집합투자업자인 소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함
- 원고는 2019. 3. 26. 피고 1 은행 직원 피고 2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함
- 피고 1 은행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신탁재산의 약 60%를 이 사건 모펀드에, 약 40%를 □□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 소외 회사는 2019. 10. 1. 이 사건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하였고, 원고는 □□증권채 펀드 투자 회수금만 수령함
- 원고는 피고 1 은행에 대해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2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0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 |
| 민법 제109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 민법 제748조 제1항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책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 투자중개업자의 수익증권 판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1항, 제3항 | 수익증권 발행 및 투자자 취득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 공동소송 요건 |
판례요지
① 사기 취소 요건(기망행위 인정 법리)
-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거래당사자 일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4다62641, 2012다16087 참조)
- 근거: 피고 1 은행이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대상 자산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없음, 피고 2가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모펀드 간접투자 사실 자체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원금손실 위험을 인식한 상태였고 피고 2가 원고를 기망하면서까지 가입시킬 유인 없음
② 착오 취소 시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 번복 법리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하는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 2018다244488 참조)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는 역할을 함. 계약이 취소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의 수익자로서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됨
- 근거: 피고 1 은행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지출에 해당하므로 현존이익 추정 번복됨
③ 파기 범위 — 선택적 관계의 예비적 병합
-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전부 파기하여야 하며, 이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법원 92다46226 전원합의체, 2017다247145 참조)
④ 피고 2의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피고 1 은행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함께 심리함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법리: 사기 취소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고의적 기망행위 존재 및 이로 인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 1 은행이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투자대상 자산 선정에 관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 피고 2가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투자권유 자료에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해피콜 전화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답변함.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 제도가 있어 피고 2가 굳이 기망행위를 할 유인도 없음. 이처럼 피고 2의 설명은 부정확하였을 뿐, 이를 넘어 고의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정. 원심의 고의적 기망행위 인정은 법리 오해
쟁점 ②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현존이익 존부
- 법리: 금전상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 번복됨. 투자중개업자가 선의 수익자인 경우 신탁업자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면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지출로 볼 수 있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됨
- 포섭: 피고 1 은행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선의 수익자에 해당함. 피고 1 은행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전액을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현존이익이 존재한다는 추정은 번복됨
- 결론: 피고 1 은행에 현존이익이 없어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정. 원심의 현존이익 인정은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예비적 청구도 전부 파기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피고 1 은행에 대한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 1 은행 패소 부분 전부(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
쟁점 ④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며,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함
- 포섭: 피고 1 은행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함께 심리함이 정당함. 피고 2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175,472,294원) 및 책임 비율(90%)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피고 2에 대한 상고 기각
참조: 2024다20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