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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6. 4. 9.

AI 요약

2024다20309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투자중개업자의 고의적 기망행위 해당 여부 (사기 취소 가부)
  • 착오 취소 시 투자중개업자의 선의 수익자 해당 여부 및 현존이익 추정 번복 여부
  • 투자중개업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범위 (현존이익 존부)
  • 피고 2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확정

소송법적 쟁점

  • 피고 1 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사이의 선택적 청구 병합 여부 및 파기 범위
  • 피고 1 은행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의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 은행(투자중개업자)은 집합투자업자인 소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함
  • 원고는 2019. 3. 26. 피고 1 은행 직원 피고 2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함
  • 피고 1 은행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신탁재산의 약 60%를 이 사건 모펀드에, 약 40%를 □□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 소외 회사는 2019. 10. 1. 이 사건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하였고, 원고는 □□증권채 펀드 투자 회수금만 수령함
  • 원고는 피고 1 은행에 대해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2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748조 제1항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투자중개업자의 수익증권 판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1항, 제3항수익증권 발행 및 투자자 취득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예비적 공동소송 요건

판례요지

① 사기 취소 요건(기망행위 인정 법리)

  •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거래당사자 일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4다62641, 2012다16087 참조)
  • 근거: 피고 1 은행이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대상 자산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없음, 피고 2가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모펀드 간접투자 사실 자체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원금손실 위험을 인식한 상태였고 피고 2가 원고를 기망하면서까지 가입시킬 유인 없음

② 착오 취소 시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 번복 법리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하는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 2018다244488 참조)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는 역할을 함. 계약이 취소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의 수익자로서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됨
  • 근거: 피고 1 은행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지출에 해당하므로 현존이익 추정 번복됨

③ 파기 범위 — 선택적 관계의 예비적 병합

  •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전부 파기하여야 하며, 이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법원 92다46226 전원합의체, 2017다247145 참조)

④ 피고 2의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피고 1 은행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함께 심리함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법리: 사기 취소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고의적 기망행위 존재 및 이로 인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 1 은행이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투자대상 자산 선정에 관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 피고 2가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투자권유 자료에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해피콜 전화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답변함.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 제도가 있어 피고 2가 굳이 기망행위를 할 유인도 없음. 이처럼 피고 2의 설명은 부정확하였을 뿐, 이를 넘어 고의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정. 원심의 고의적 기망행위 인정은 법리 오해

쟁점 ②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현존이익 존부

  • 법리: 금전상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 번복됨. 투자중개업자가 선의 수익자인 경우 신탁업자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면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지출로 볼 수 있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됨
  • 포섭: 피고 1 은행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선의 수익자에 해당함. 피고 1 은행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전액을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현존이익이 존재한다는 추정은 번복됨
  • 결론: 피고 1 은행에 현존이익이 없어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정. 원심의 현존이익 인정은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예비적 청구도 전부 파기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피고 1 은행에 대한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 1 은행 패소 부분 전부(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

쟁점 ④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며,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함
  • 포섭: 피고 1 은행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함께 심리함이 정당함. 피고 2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175,472,294원) 및 책임 비율(90%)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피고 2에 대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