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8616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상태 도급인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 가구 납품계약 당사자(물품 판매자)가 민법 제666조의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품 납품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견련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부광하이츠빌라'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분양 추진
- 피고 2 관련: 피고 2 등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장·외벽·조적 등 공사를 2001. 12.경 ~ 2002. 6.경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합계 2억 75,0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이에 피고 2가 미지급 공사대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요구 → 2004. 7. 5. 채권최고액 2억 75,015,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2004. 7. 6.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 피고 1 관련: 소외 1은 공동주택 신축 진행 중 2004. 6. 26. 피고 1과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2004. 6. 28. 등기 완료.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약 10억 3,060만 원이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원고들·피고들·새마을금고·구청장·공사관계자 등에 대한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상회하고,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채무초과 상태
- 피고 3 관련: 소외 1은 2004. 7. 1. 피고 3과 이 사건 제10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등기 완료. 피고 3은 '○○가구프라자'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2. 6.경 소외 1과 거실장·신발장·주방 개수대·식탁·의자·소파·붙박이장·커튼 등을 대금 7,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6조 |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보수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 가능 |
| 민법 사해행위취소 관련 규정 | 채무초과 채무자의 담보 제공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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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사해행위 관계
- 민법 제666조의 취지: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통상 수급인의 자재·노력으로 완성되고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여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변제받도록 함
-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는 유치권 행사 지위보다 더 강화되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일반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음
- 결론: 신축건물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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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 해당성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일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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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 수급인' 해당 요건
- 저당권설정청구권 취득을 위해서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에 해당하여야 함
-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존재하고, 그 일의 내용이 부동산공사에 해당하여야 함
- 가구 등 물품의 판매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공사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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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견련관계
-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666조에 따른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저당권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아님
- 포섭: 피고 2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장·외벽·조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2억 75,0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6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 요구 → 채권최고액이 공사대금채권액에 비추어 적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는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 채권최고액도 상당함
- 결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고 상고 기각
② 피고 1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수익자의 악의 추정
- 포섭: 소외 1은 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부동산 가액을 상회하고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 1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민법 제666조 등 사해행위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소외 1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 피고 1의 악의는 추정됨
- 결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 1 상고 기각
③ 피고 3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 —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민법 제666조 항변
- 법리: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부동산공사 수급인에 한하여 인정.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에 한하여 성립
- 포섭:
- 피고 3은 가구·커튼 등 물품을 7,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해당하거나 그 일의 내용이 부동산공사에 해당한다는 증거 없음 → 민법 제666조의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아님
- 피고 3이 이 사건 제10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사해행위 해당, 사해의사 인정, 수익자 피고 3의 악의 추정
- 결론: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 3의 민법 제666조 및 유치권 항변 모두 배척 — 피고 3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