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5908 예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권리귀속 형태(준합유 vs. 분량적 분할 공동귀속) 및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 귀속
- 공동명의자 1인(소외 회사)이 자신의 예금 지분을 타 공동명의자(원고)에게 양도한 경우, 은행(피고)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 여부
- 은행이 공동명의자 1인에 대한 별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 이후 개정 이율(연 2할) 소급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해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1999. 12. 17.)
-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지급 관련, 수분양자 분양대금을 공동명의 계좌로만 수령·관리하고, 원고 35%, 소외 회사 65% 지분비율로 공동귀속시키기로 약정
- 원고·소외 회사·피고 간 공동명의보통예금계약 체결 (1999. 11. 11.), 양측 거래인감 모두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일방이 단독 청구·인출 가능하도록 약정
-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잔여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합의 (2001. 2. 2.): 소외 회사에 아파트 17세대 분양 제공, 이후 분양수입금은 원고 단독 인출·사용, 거래인감·비밀번호를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함
- 예금주 명의 변경 시 수분양자 혼란 우려로, 예금주 명의는 그대로 두고 거래인감·비밀번호만 원고 단독으로 변경 신고 (2001. 2. 14.)
- 당시 원고 이사와 소외 회사 현장관리과장이 피고 광교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 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담당직원의 양해를 얻어 거래인감만 변경하는 절차 밟음
- 원고는 원고 단독인감 날인 예금청구서로 예금 2억 5,000만 원 인출 (2001. 2. 16.)
- 원고가 예금잔액 141,013,611원 지급 청구 시 (2001. 3. 7.),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에 대한 상계를 이유로 지급 거절
-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됨 (2001. 3. 2.)에 따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이행기 도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개정 전, 법률 제5507호)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으로 효력 상실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개정, 법률 제6868호 및 대통령령 제17981호) | 2003. 6. 1. 이후 적용 법정이율 연 2할로 규정 |
| 상법 소정 이율 | 상사 법정이율 연 6푼 |
판례요지
- 공동명의 예금의 권리귀속 형태 구분: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는 채권의 준합유관계이나,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일방의 임의 인출 방지·감시)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자에게 공동 귀속되고,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22 판결 참조)
- 은행의 상계권: 분량적 분할 귀속 구조에서 은행은 공동명의자 1인에 대한 별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지분 양도 후 은행에 대한 대항 요건: 공동명의자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은행의 상계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연손해금 이율: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소촉법에 따라 2003. 6. 1. 이후 기간에는 연 2할, 그 이전 기간에는 상법 소정 연 6푼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명의 예금의 성질 및 은행의 상계권 여부
- 법리: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의 인출 방지·감시)으로 공동명의 예금 개설 시, 예금채권은 분량적으로 분할 공동귀속되고 각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됨. 은행은 공동명의자 1인의 지분에 대해 그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상계 가능
- 포섭: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 수령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공동명의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함이 개설 목적에 해당함. 따라서 동업자금 준합유가 아닌 분량적 분할 공동귀속 구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 지분(65%)에 해당하는 91,658,847원에 대해 소외 회사에 대한 별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결론: 이 사건 예금은 준합유 아님. 피고의 상계권 행사 가능성 원칙적으로 인정됨
쟁점 ② 지분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및 상계 주장의 유효성
- 법리: 공동명의자 1인이 타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은행의 상계에 대항하려면, 은행과 사이에 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 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2001. 2. 14. 원고 이사와 소외 회사 현장관리과장이 피고 광교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 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담당직원의 양해를 얻어 거래인감 변경 절차를 밟음. 이에 비추어 원고·피고·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고, 이로써 피고 은행과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예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소외 회사는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였음.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 도래(2001. 3. 2.)는 소외 회사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이후임이 명백함
- 결론: 상계적상 시점에 소외 회사의 예금반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예금잔액 141,013,611원 청구 인용
쟁점 ③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파기
- 법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으로 개정 전 소촉법 소정 연 2할 5푼 이율 적용 불가. 개정 소촉법에 따라 2003. 6. 1. 이후 기간에 연 2할 적용
- 포섭: 원심은 개정 전 소촉법 기준 연 2할 5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위헌결정 및 개정 소촉법에 따라 이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피고가 불복한 91,658,847원 부분에 대하여는, 2001. 3. 18.부터 2003. 5. 31.까지 연 6푼(상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개정 소촉법) 적용
-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91,658,847원에 대한)을 파기 자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 나머지 상고(본안 부분)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