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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74.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1989. 9. 12.

AI 요약

88다카10050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 법률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
  •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경우 취소 가능 여부
  • 화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화해계약 체결 후 지분비율 잘못 산정을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망 소외 1의 상속인 중 1인이자, 나머지 상속인(나머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임
  • 동업종료에 따른 잔여 동업재산 중 망 소외 1 지분의 환급범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 발생
  • 원고 1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지분비율을 35.7%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환급지분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기로 함(화해계약 체결)
  •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계약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민법 제733조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 화해 당사자는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며 새로운 법률관계 창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판례요지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됨.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김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제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증책임: 지분비율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는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은 이를 다투는 원고들이 하여야 함
  • 불공정법률행위·기망 주장 배척: 화해계약의 경위·사정 및 내용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 법리: 화해계약 성립 시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권리의무관계 소멸, 새로운 법률관계 창설됨
  • 포섭: 원고 1이 피고와 소외 1의 지분비율을 35.7%로 확정하고 환급지분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기로 한 것은 화해계약에 해당함. 따라서 종전 동업관계상 권리의무는 화해계약에 의하여 소멸되고, 원고들의 본래 지분비율이 화해계약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법률관계 소멸, 원고들의 지분비율 관련 주장 불허

쟁점 ②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 취소 가능 여부

  • 법리: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 불가
  • 포섭: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지분비율의 잘못된 산정)는 이 사건 화해계약의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동업 지분비율 및 환급액)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아님
  • 결론: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 취소 불가

쟁점 ③ 불공정법률행위·기망 주장

  •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및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민법 제110조) 해당 여부는 계약의 경위·내용에 따라 판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화해계약의 경위·사정 및 내용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불공정법률행위 및 사기 주장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