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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 민법 제733조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 화해 당사자는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며 새로운 법률관계 창설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판례요지
쟁점 ①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쟁점 ②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 취소 가능 여부
쟁점 ③ 불공정법률행위·기망 주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