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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77. 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AI 요약
2017다37324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 수수 사실은 다툼 없으나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 방법
-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배 차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및 판단 누락 여부
- 부당이득 관련 증명책임 분배·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대여 사실을 다툼
- 원심(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여 및 부당이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대여금 청구의 증명책임
-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침해부당이득과의 구별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은 증명책임 분배가 구별됨
-
피고가 금전을 수령한 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여금 청구
- 법리 — 금전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 원고가 7,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사정 없음
- 결론 — 대여금 청구 관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하여야 함; 원인 사실의 소멸 또는 처음부터 원인 없음(착오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포섭 — 피고가 금전을 수령한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대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볼 수 없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증명책임 분배·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 관련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원고의 상고 이유 없어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