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53733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한자(경리직원)가 편취한 대출금이 원고 회사들 명의 계좌에 입금·사용된 경우, 원고들이 피고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편취된 금전이 피해자(피고)와 수령자(원고)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 수령자의 선의·악의 여부가 부당이득 성립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피고가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원고들의 본소(주위적·예비적 청구) 및 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월명토건, 명진토건)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피고(신한은행)와 여신거래약정 체결함
- 월명토건 명의: 2003. 12. 18. 여신한도 2억 원
- 명진토건 명의: 2004. 3. 12. 여신한도 9억 원
- 소외 1은 대출 이후 원고들 대표이사에게 대출채무 없고 예금잔고 22억 ~ 30억 원이라고 허위 보고를 지속하다 2004. 5. 11.경 행방을 감춤
- 월명토건 대표이사 소외 2는 검찰에 소외 1이 피고에 예치된 회사자금 30억 원 상당을 횡령·도주하였다는 고소장 제출
- 대출금 사용처
- 월명토건 명의 2억 원 대출금: 원고 명진토건의 전북은행 보통예금계좌, 원고 월명토건의 전북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거래처에 송금됨
- 명진토건 명의 9억 원 대출금: 입금 즉시 명진토건 피고 은행계좌의 마이너스 잔액(약 6억 9,816만 원)을 자동상환한 후 잔액은 원고들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됨
- 제1심: 원고들 본소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피고 반소 주위적 청구 소 각하,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함 (본소에 대해서는 항소 미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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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법리 일반론 (편취금 변제 사안)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임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수령한 때에는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 위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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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의 위법
- 소외 1은 원고들 자금을 횡령하던 중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무권한으로 대출계약 체결·대출금 편취 후, 그 편취금을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 변제의 방편으로 원고들 및 거래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
- 이 경우 원고들이 대출금 송금 당시 그것이 편취된 것임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수령하였다면, 원고들이 금전을 취득하거나 거래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은 ① 소외 1의 실제 횡령 여부 및 횡령액, ② 편취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 및 금액, ③ 원고들의 수령 당시 편취 사실에 대한 악의·중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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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범위 관련 법리
- 피고가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본소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본소(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는 원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따라서 원고들이 원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더라도 그 청구는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원심이 추가된 선택적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조치는 적법하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편취 대출금에 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편취금을 변제에 사용한 경우 수령자가 편취 사실에 대해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 편취금을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 포섭: 소외 1은 원고들 자금을 횡령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권한으로 대출계약 체결·편취한 후, 그 편취금을 원고들 계좌 및 거래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 변제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함. 이 경우 원고들이 송금 당시 그것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것이 아닌 한, 원고들의 이득 취득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임. 원심은 ① 실제 횡령 여부 및 횡령액, ②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금액, ③ 원고들의 악의·중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원고들이 추가한 선택적 예비적 청구의 심판범위 포함 여부
- 법리: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본소에 대해서는 항소 미제기. 따라서 원고들 본소 전체가 원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원고들이 원심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심판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추가된 선택적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