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9616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후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 성립 여부
- 압류집행 금지 합의를 위반하여 재압류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불법압류집행 시 일실이익(예상수익) 손해액 산정 기준 및 특별손해 요건
- 30,000,000원 지급의 법적 성질(일부 변제금 vs. 조건부 합의금) 및 반환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사문서(갑 제34호증)의 증거능력
-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이율 변경)
2) 사실관계
- 원고는 사위 소외 1 소유 젓갈류 가공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면서 공장 내 젓갈류 반제품 등(이 사건 동산)을 소유함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판결채권(98,335,000원)을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00. 6. 15. 및 같은 달 26. 이 사건 동산에 대해 1차 압류집행(이 사건 1압류집행) 실시
-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 후 피고와 협상하여 2000. 7. 12.경 아래 내용으로 합의:
- 소외 1의 채무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일시불로 지급
- 나머지 채무는 소외 2가 월 1,000,000원씩 분할변제
- 피고는 1압류집행 취하 및 향후 공장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약정
- 원고는 2000. 7. 14.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1압류집행 취하, 원고도 제3자이의 소 취하
- 그러나 피고는 다음날인 2000. 7. 15. 다시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00. 7. 18. 이 사건 동산에 대해 2차 압류집행(이 사건 2압류집행) 실시
- 집행관은 2000. 9. 1. ~ 9. 2. 젓갈류 제품을 부패 우려를 이유로 즉시 환가; 최종 경매 결과 피고에게 합계 26,887,713원(24,962,493원 + 1,925,220원) 배당됨
- 원심은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젓갈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판매하여 112,032,732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부당이득) |
| 민법 제393조 | 특별손해 배상 요건(예견 또는 예견가능성)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법정이율 규정 (구 소촉법 위헌결정 후 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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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법리: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배당받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배당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 손해를 입으므로,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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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압류집행과 손해배상 법리: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압류 당시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짐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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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 손해액 산정 기준: 향후 예상수익의 증명도는 과거사실 입증보다 낮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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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요건: 불법압류집행 시 목적물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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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 후, 개정된 규정에 의해 2003.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2할로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동산 소유권 귀속
- 법리: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경우 원심의 사실인정 수긍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을 원고 소유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에 기한 정당한 사실인정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원심 사실인정 정당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 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소유자에게 배당금 반환의무 부담
- 포섭: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2압류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합계 26,887,713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임
- 결론: 부당이득반환 26,887,713원 지급의무 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③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구 소촉법 위헌결정 및 개정에 따라 2003.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2할
- 포섭: 원심이 부당이득청구 지연손해금에 대해 구 소촉법의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개정 이후 이율 적용에 위법
- 결론: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해당 부분 원고 항소 기각
쟁점 ④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채권자가 압류 당시 목적물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담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1압류집행 취하, 30,000,000원 수령, 원고의 제3자이의 소 취하 경위 등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2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합의 실효(연대보증 거절)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배척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인정, 피고 상고이유 제3점 일부 배척
쟁점 ⑤ 일실수입 손해액 112,032,732원의 적정성
- 법리: 예상수익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한 합리성·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시가 초과 일실이익은 특별손해로서 가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함
- 포섭:
- 첫째, 원심이 채용한 갑 제34호증(손해배상요구액산정서)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사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판매단가 등 근거사실도 증거로 증명된 바 없음. 원고의 과거 매출액(세무서 신고 기준 1998년 2기 8,502,645원, 1999년 1기 1,771,564원, 1999년 2기 6,392,867원)을 감안할 때 예상 매출액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함
- 둘째, 경매 공고가격 합계 91,073,000원, 젓갈류 최종 경락가격 25,647,000원에 비추어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에 대해 피고의 특별사정 예견 내지 예견가능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인정한 것은 위법
- 셋째, 원고가 이 사건 2압류집행 후 약 1개월 경과 후 실시된 경매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 상당 부분을 스스로 경락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판매하여 회수한 이익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112,032,732원 및 지연손해금) 파기·환송
쟁점 ⑥ 30,000,000원 반환청구
- 법리: 의사표시 해석 및 채증법칙
- 포섭: 30,000,000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반환청구 배척, 원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