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76747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송전선로를 유지·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송전선로 통과 토지 상공의 직접점유자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 사이의 관계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법률상 양립 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심판결의 확정 여부 및 항소심 심판범위
2)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 및 원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은 각각 해당 토지를 소유함
- 위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사용전압 154,000V의 이 사건 송전선로가 통과함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1995. 7. 15.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로 등 수도권(IV단계)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1995. 8. 9. 이전등록을 마침
- 피고 공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따라 위 광역상수도시설 전체를 민간위탁받아 현재까지 유지·관리하면서 요금을 징수하여 옴
- 원고들은 최초 피고 공사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공사의 항변 이후 피고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함
- 제1심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 원고들만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공사와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하지 않음
- 원심은 이 사건을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이심된 것으로 심리한 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제4항, 제20조 제1항 | 국가는 수도시설관리권을 피고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출자된 수도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부동산 규정 준용 |
| 수도법 제3조 제26호 | 수도시설관리권: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원수 또는 정수 공급자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 |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 피고 공사는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 주체; 토지 상공 사용권 취득 절차 이행 가능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것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상소로 인한 확정차단 효력) |
|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 파기자판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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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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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사의 직접점유 인정: 피고 공사는 수도시설관리권(물권)을 출자받은 권리자로서 이 사건 송전선로를 직접 지배·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소유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송전선로 통과 토지의 상공 부분은 피고 공사가 직접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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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관계, 또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면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경우로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소송법상 양립 불가 모두 포함함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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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와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고,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공사의 직접점유 여부
- 법리: 점유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 수도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서 시설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임
- 포섭: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송전선로를 포함한 광역상수도시설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출자받아 이전등록까지 마쳤고, 실제로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요금을 징수하여 옴. 수도시설관리권의 물권적 성질상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송전선로를 직접 지배하는 것이며, 단순히 소유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은 피고 공사가 직접 점유함. 원심이 피고 공사의 점유를 부정한 것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파기환송
쟁점 ②: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및 항소심 심판범위
- 법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는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예비적 공동소송 요건 미충족;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만 미침
- 포섭: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채무 존부는 별도로 판단되고, 법률상의 연계관계는 기껏해야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불과함.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진정한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가 없음.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에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0. 11. 23. 경과로 분리 확정됨
- 결론: 원심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까지 이심된 것으로 보고 심리한 것은 공동소송 및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파기자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0. 11. 23. 경과로 종료 선언
참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