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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89.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건물 부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

2022. 9. 29.

AI 요약

2018다243133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이 건물 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미등기건물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관계(부진정연대채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률상 소유권 이전등기 미경료를 이유로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부친 망 소외 1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1969년 상가운영회 주도 아래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상가(3층)를 신축하였음(원고 점포). 신축 부지에는 장차 불하받을 예정이었던 국유지 일부가 포함됨
  • 상가운영회는 원고 점포 한쪽 벽에 붙여 국유지 일부에 공유 점포(피고 점포)를 신축하였으나, 불하대금 미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전체가 미등기 상태임
  • 상가운영회는 1973. 6. 4.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피고 점포 및 대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2 → 소외 3 → 피고로 순차 매도·인도됨. 피고는 1998. 1. 22. 매매대금 전액 지급 후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중
  • 소외 1은 1999. 9. 3. 사망하였고 원고의 상속지분은 1/4임
  • 2004. 1. 현황측량 결과, 원고 점포가 이 사건 토지를 벗어나 일부 국유지 위에 건축되었고, 이에 순차적으로 붙은 피고 점포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준 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함
민법 제262조 이하 (점유·소유)건물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봄

판례요지

  • 건물 부지 점유 원칙: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 점거 여부와 무관하게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봄(대법원 2002다57935, 2006다39157 등)
  • 미등기건물 원시취득자의 부당이득의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건물 부지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09다76522, 76539)
  • 사실상 처분권자의 부당이득의무: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 부지도 아울러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양수인도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 부진정연대채무: 미등기건물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미등기건물 양수인(사실상 처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법리: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건물 부지도 아울러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법률상 소유권 등기 여부는 요건이 아님

  • 포섭: 피고는 1998. 1. 22.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점포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피고 점포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일부도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피고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것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