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45457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권경합 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 미리 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금액 및 산정 기간(잔금 변제기)의 확정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물 동일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토지 소유자)와 피고(제니스건설)는 2002. 2. 2.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변제기는 피고의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 시, 잔금 변제기는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함
- 피고는 그 후 원고와 2003. 1. 30.자 매매계약을 재체결하고, 위 2003. 1. 30.자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2002. 2. 2.자 계약상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 및 잔금을 원고에게 미리 지급함
- 2003. 1. 30.자 매매계약은 무효로 확정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 2,006,854,9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피고가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가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받은 날은 2005. 12. 30.이며, 원심은 잔금 변제기를 2006. 2. 28.로 판단하였음
- 이자 산정의 대상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근질권 대상에서 제외된 16,812,908,124원(2003. 5. 3.부터는 18,812,908,124원)으로 원심이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 있음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
판례요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각 청구권에 기초한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함
- 채권자가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참조)
-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라도, 그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됨
-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금액에 관한 원심의 판단(근질권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기준)은 관련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함
- 잔금 변제기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이 난 2005. 12. 30.부터는 원고가 잔금을 보유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변제기를 2006. 2. 28.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음. 다만 산정 기간을 2006. 2. 28.까지가 아니라 2005. 12. 29.까지로 보더라도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이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허용 여부
-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일방의 청구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해도 채권 만족 미달 시 나머지 청구권 행사 허용됨
- 포섭: 피고가 손해배상소송에서 2,006,854,995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임. 손해배상청구 시 과실상계·책임제한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되었다 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차단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허 주장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금액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 부당이득 산정 시 기준 금액은 실제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금액으로 한정됨
- 포섭: 원심이 이자 산정의 기준 금액을 근질권 대상에서 제외된 16,812,908,124원(2003. 5. 3.부터는 18,812,908,124원)으로 본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3 — 잔금 변제기 및 이자 산정 기간
- 법리: 2002. 2. 2.자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변제기는 사업 승인 시, 잔금 변제기는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이상, 사업 승인(2005. 12. 30.) 이후에는 잔금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함
- 포섭: 원심이 잔금 변제기를 2006. 2. 28.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으나, 이자 산정 기간을 2005. 12. 29.까지로 단축하더라도 산정되는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이 피고가 별소로 청구한 금액과 상계 항변 금액의 합을 초과함
- 결론: 원심의 잔금 변제기 산정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 사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