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0440 물건인도·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영업팀장(소외인)이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권한 범위에 선급금 방식의 무상공급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물품(금전 유사의 대체물)에 관한 부당이득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 반소청구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경부터 피고로부터 비디오폰 등 각종 통신기기를 공급받아 온 사업자임
- 1999. 10.경부터는 피고의 영업부직원 소외인을 통해서만 거래 진행 — 원고가 수시로 주문하면 소외인이 피고의 거래원장을 제시하고, 원고가 확인 후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
- 소외인은 2000년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선불 지급 시 구입 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 승낙 이후 수시로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 거래가 지속됨
- 소외인이 원고에게 제시한 거래원장에는 유상거래 내역만 기재되고 무상공급분은 미포함; 단, 세금계산서는 무상공급 수량 포함 전체 공급물량 기준으로 교부됨
- 소외인은 피고 영업부 주임으로 출발하여 원고와의 거래량 증가에 따라 2002년 계장, 2003년경 팀장으로 승진함
-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3. 5.경까지 이러한 거래방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소외인은 업무상 배임 피의사건 경찰조사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거래액의 10 ~ 20%를 무상 제공한 사실을 진술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합189 판결은 소외인이 2000. 6. 15.경부터 2003. 5. 29.경까지 97회에 걸쳐 합계 947,1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피고에게 가하였다고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5조 |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규정 |
|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 법리 — 상업사용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는 영업의 규모·성격, 행위의 형태·계속 반복성, 직책명, 업무분장 등을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 포섭 — 소외인은 피고의 영업부직원으로서 주임→계장→팀장으로 승진하며 원고와 1999. 10.경부터 2003. 5.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물품 공급 및 대금 회수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거래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선급금 무상공급 거래는 판매계약 체결, 대금 감액·유예 등 상품매매에 수반하는 영업상 행위에 포함됨
- 결론 — 소외인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선급금 방식의 무상공급 거래를 할 권한도 그 범위에 포함됨 →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부당이득 이익의 현존 여부 (반소 선택적 청구)
- 법리 — 금전 또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계속적·반복 거래로 곧바로 환가 가능한 물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경우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 포섭 — 원고는 비디오폰 등 통신제품을 매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무상공급 물품은 곧바로 환가될 예정인 금전 유사 대체물임. 무상공급 기간 및 규모(거래액의 10 ~ 20%, 97회, 합계 947,100,000원으로 형사판결에서 인정)가 특정 가능하므로 이득의 존재와 현존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이익의 현존이 추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 → 반소청구 중 선택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 (피고 반소 제1점)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1,377,637,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심리미진·증명책임 법리오해 없음 →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