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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96.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2022. 10. 14.

AI 요약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투자중개업자가 FX마진거래계약 체결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관련)
  •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된 공익법인 기본재산을 FX마진거래에 사용한 투자중개업자에게 현존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요건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2) 사실관계

  • 원고(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는 공익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인 현금 5억 원을 예탁함
  • 이후 원고가 피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가격·수량 등을 정하여 FX마진거래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거래를 실행함
  • 원고는 위탁계좌 잔액 전부를 출금함
  • 원고는 투자 손실액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48조 제1항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적정성 원칙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판례요지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짐 (대법원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취득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 2001다37002 판결, 2015다254354 판결 참조)
  • 피고는 원고의 위탁에 따라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후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예탁받은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법리 — 투자중개업자는 FX마진거래계약 체결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함
  • 결론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 현존이익 존부

  • 법리 — 금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됨
  • 포섭 —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예탁받았으나, 이후 원고 스스로 HTS를 통해 직접 종목·가격·수량을 정하여 거래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거래를 실행한 것임. 거래 후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한 이상, 피고가 급부자(원고)의 지시 및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고 이를 전부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됨
  • 결론 —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