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213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에 의한 임대차계약 하에 점유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
- 민법 제201조 제1항(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제197조 제1항(선의점유 추정)의 적용 가능 여부
- 민법 제197조 제2항 소정 '본권에 관한 소'에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 제기일 이후 피고들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이 명시적 주장을 하지 않은 과실수취권(민법 제201조 제1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석명의무 이행 여부 및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건물 및 기계기구)을 처인 원고 명의로 취득, 원고 명의로 냉장창고업(○○○)을 운영하고 아들 소외 2에게 실무를 담당하게 함
- 소외 2는 ○○○ 운영 중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피고 1에게, 이후 전부를 피고 2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1 임대 부분의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 2가 이를 다시 피고 1에게 전대함
- 피고 1은 1997. 10. 9.부터, 피고 2는 1998.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각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3에게 낙찰되어 2000. 3. 16.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98. 12. 3.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 명도·인도 및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들은 소외 2가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거나 표현대리 성립, 또는 원고의 추인을 주장하며 다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민법 제201조 제1항에 기한 과실수취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
- 원심은 명도·인도 청구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들이 선의 점유자로 추정됨을 이유로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197조 제2항 |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 |
| 민법 제201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 있음 |
| 민법 제749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
판례요지
- 민법 제197조 제2항 소정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됨
- 근거: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취지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 종합
- 소유권에 기한 명도·인도 청구가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배척되더라도, 법원은 소유권 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유권 존부 및 피고들의 점유 권원 유무를 가려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제1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소 제기일부터는 피고들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피고들이 과실수취권(민법 제201조 제1항)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먼저 본권(임차권) 존재 여부를 심리하고, 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일응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석명을 통해 피고들이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지 확인한 후, 원고에게 악의 점유로 된 시기의 주장·입증 기회 및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본권에 관한 소'의 범위 및 악의 의제
- 법리: 민법 제197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포함되며, 소 제기일부터 피고들의 점유는 악의로 의제됨
- 포섭: 원고는 1998. 12.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인도 청구와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본권에 관한 소에 해당함. 소 제기일인 1998. 12. 3. 이후에는 피고들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소 제기일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도 선의 점유 추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법 제197조 제2항 법리 오해에 해당함
② 석명의무 및 심리 미진
- 법리: 피고들이 과실수취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먼저 본권(임차권) 존부를 심리한 후 석명을 거쳐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기한 과실수취권을 주장한 바 없음에도, 본권(임차권) 존재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바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석명이나 방어권 행사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함
- 결론: 민법 제201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제2항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파기환송
- 명도·인도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상고이유서에 불복사유 기재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