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47478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법정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동시이행 관계와 무관한지 여부
- 종중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여부)
- 매도인(피고)의 악의 수익자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종중의 부대청구가 지연손해금 청구만인지, 법정이자 청구를 포함하는지(청구의 해석)
-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은 13억 149만 원이며 피고가 이를 수령함
- 원고 종중 규약은 재산 관리 및 처분행위를 총회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해당 규약을 제정한 1994. 4. 1.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결의 당시 타지 거주 종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를 포함한 ○○마을 종원 13인만이 결의에 참여함
- 원고 종중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종중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 청구 소를 제기
- 원심은 매매계약 무효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부대청구(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지연손해금 청구로만 보고, 원고 종중의 동시이행의무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
| 민법상 법정이율(연 5%) | 부당이득반환 시 법정이자율 기준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
판례요지
-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임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748조 제2항)
-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님
- 따라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정이자 청구와 동시이행 관계
- 법리 — 계약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시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지급의무는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 자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 여부와 무관함
- 포섭 — 피고는 원고 종중 규약 제정 총회에 참석하였고, 적법한 종중 총회결의 없이 ○○마을 종원 13인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령일 이후인 원고 종중이 구하는 2012. 12. 1.부터 연 5% 비율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결론 — 원심이 법정이자 청구 부분까지 동시이행 관계를 이유로 배척한 것은 계약무효의 경우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청구
- 법리 —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동시이행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어야 발생함
- 포섭 — 원고 종중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이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피고 상고)
- 법리 — 종중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종중 총회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
- 포섭 — 원심은 피고의 ① 당사자적격 부재, ② 2012. 12. 21. 정기총회에서 추인, ③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 피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④ 상고심에서의 새 주장(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고 종중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