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541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거절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선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행거절 권능이 존재하는 경우 연체료(이행지체 손해예정액) 지급의무 발생 여부
- 연체료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기망 사실 인정 여부(채증법칙 위반)
-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불법행위) 배척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광명 하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업용지 제29호, 12,343㎡)를 도시설계상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용지'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함(매매대금 7,103,000,000원)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서 관련 법규상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었음. 이는 광명시장이 도시설계 작성 시 착오를 범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한 데서 비롯됨
- 원고들은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잔금 납기일을 일부 도과하면서 연체료를 가산하여 20회 분납, 원고들은 1992. 2.경 신문보도로 비로소 법령상 장애사유를 인지
- 피고는 민원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 공제 환불금 수령을 촉구함. 이에 원고들은 부득이 1992. 10. 30.까지 연체료 780,118,960원을 포함한 총 7,768,743,100원을 납입
- 경기도지사가 1992. 12. 10. 유통업무설비지구를 폐지하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개설 가능해짐
- 토지 면적이 계약 개산면적 대비 190.9㎡ 감평되어 확정 매매대금은 6,993,144,680원으로 정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제2항 |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불투명 시 이행거절 가능 |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 변제 시 반환청구 불가; 강제·부득이한 변제는 반환청구 유지 |
판례요지
- 이행거절 권능과 선납의 관계: 선이행의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해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 이 권능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에 불과하고, 당초 약정 변제기를 변경하거나 변제기 없는 채무로 성질을 변환하는 효력은 없음. 따라서 이행거절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납부기한 전 선납에는 해당하지 않음
-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연체료 약정은 지연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김(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등). 원고들이 동시이행 항변권(이행거절 권능)을 가져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연체료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이행거절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연체료채무에 대해서는 이행거절권 포기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음
- 비채변제와 반환청구권: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것이 아닌 경우 비채변제는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만 성립. 채무 없음을 알고 있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 상실하지 않음(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선납 부당이득·기망 불법행위) — 상고기각
- 법리: 이행거절 권능은 변제기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행사하지 않고 납부하여도 선납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은 1991. 3. 23.까지 대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피고는 전액 완납 후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약정(선이행관계). 이 사건 토지에 법령상 사용 제한이 있어 계약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은 1992. 12. 10.까지 이행거절 권능을 보유. 그러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선납에는 해당하지 않고, 감평에 따른 정산도 소유권이전시 하기로 애초에 약정된 것이므로 확정 매매대금보다 초과 납입하였어도 선납이 아님. 피고의 기망 사실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불법행위) 모두 배척 정당 → 상고 기각
쟁점 ②: 제1 예비적 청구(연체료 부당이득반환) — 파기환송
- 법리: 연체료 약정은 손해배상예정으로 이행지체책임 발생 시에만 지급의무 발생; 이행거절 권능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연체료 의무도 불발생. 비채변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임의 변제의 경우에만 성립
- 포섭: 원고들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체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가 임의로 납부금의 일부를 연체료에 충당한 것도 허용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연체료 명목으로 납부한 780,118,960원은 ① 채무 없음을 모르고 변제하였거나, ② 피고의 반복적인 계약해제 통보·위약금 공제 환불 촉구로 인해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납부한 것임. 원심이 "이행거절권을 포기하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적법한 권원으로 보유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행지체 성립 요건, 연체료약정의 효력, 비채변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
- 결론: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