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483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가 이루어진 경우, 급여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급여 물건의 소유권 귀속 주체
- 불륜의 내연관계 대가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등기이전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 소외인의 소유였음
- 소외인이 원고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위 임야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1979. 2. 23. 선고 78나232 판결)은 원고가 민법 제746조에 의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판례요지
-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규정임
-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기능함
-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는 것임
- 따라서 급여자는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음
-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됨
- 이와 달리 판시한 종전 판결(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1977. 6. 28. 선고 77다728 판결 등)은 이 판결로써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
- 법리: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 이념으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며, 그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됨
- 포섭: 소외인이 원고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임야를 증여·등기이전한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불법원인급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무효가 아니며,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의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고,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도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반대의견 (대법원판사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된 채권적 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조문임. 채권적 청구권을 제한하는 위 법조가 그 근거를 달리하는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임
- 민법 제746조는 청구자가 자기의 불법행위를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 불과함. 법률상 저지할 이유가 없는 다른 청구권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해석은 도출될 수 없음
-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에는 자기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음.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함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수령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수령자의 불법행위가 더 중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급부자의 반환청구 불능이라는 반사적 효과로 법에 근거 없이 수령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결과는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음
- 차라리 급부자에게 원상회복시켜 양자 모두 법률상 근거 없는 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하는 편이 공평의 이념에 훨씬 부합함
참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