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06.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비교이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2013. 8. 22.
AI 요약
2013다35412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불법원인급여자가 수령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 총무 등의 금전 지급행위의 효과가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종중)의 총무 등이 피고(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을 관할 등기소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함
원고는 위 1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이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원심(대전고법 2013. 4. 17. 선고 2012나2376 판결)은 위 금전 지급이 원고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민법 제746조 본문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청구 불가
판례요지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불법성을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며, 법적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가급적 관철되어야 함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음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 결국 급여자가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의 법이념에 반하기 때문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법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포섭: 원고 총무 등이 등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한 행위는 원고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인, 이 부분 청구 배척
쟁점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법리: 불법원인급여자는 수령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예외는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어 손해배상 불인정이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포섭: 기록상 피고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다거나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 원고가 1억 원을 환수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의 법이념에 반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이유 일부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에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