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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07.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의무: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AI 요약
93다1294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에서,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성이 있는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민법 제746조 본문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주이씨 익안대군 영가정파종중(이하 '종중')이 제1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를 신탁해 둠
-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제1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둠
- 원고(서울특별시)는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인 제1심 피고들을 권유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제1심 피고들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확정
- 제1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추탈당함
- 원심공동피고 1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해당 청구는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6조 본문 |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 민법 제746조 단서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 허용 |
| 신의성실 원칙 |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는지 또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반환청구 불허가 원칙임
-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남
-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근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4) 적용 및 결론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허용 여부
-
법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 적용이 배제되어 반환청구 허용됨
-
포섭:
- 원고와 제1심 피고들 모두에게 불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임
- 그러나 제1심 피고들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로서, 원고측의 권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응하지 말았어야 할 처지에 있었음
- 이에 비해 원고는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1심 피고들(수익자)의 불법성이 원고(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더욱 큼
- 수익자인 피고들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됨
- 이를 허용하면 원고는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추탈당하고도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결론: 민법 제746조 본문 적용 배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 인용; 원심 인정판단 정당,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