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12580 손해배상(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원인급여 후 수익자가 별도로 체결한 반환약정의 효력 (민법 제746조, 제103조)
-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금원의 성격이 사후적 사정에 의해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 구권화폐 교환(불법비자금 세탁) 목적의 대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 항소심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를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경부터 정상적인 교환이 어려운 달러 교환 또는 구 정치권 인사 보유 채권의 비정상적 교환을 시도한 전력이 있음
- 소외 2가 원고에게 구권화폐 교환을 설명하면서 피고를 소개함
- 피고는 원고의 불법 의도는 모른 채, 2000. 3. 29.부터 2000. 4. 3. 사이 3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음
- 원고가 2000. 6.경 소외 2를 통해 피고에게 구 정치권 인사들의 불법비자금 세탁 소개를 부탁하자, 피고는 남은 8억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소외 2가 개입하여 소외 2에게 약 4억 원을 원고의 구권화폐 교환사업 지원자금으로 대여함
- 2002. 3.경 소외 2가 대규모 비자금 소개를 위해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2억 원을 차용 후 소외 2에게 착수금 2억 원 교부. 이후 소외 2로부터 연락이 없자 10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함
- 피고는 위법 수수 정치자금 문제 우려 및 비자금 사업 협조 차원에서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 등을 작성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억 원은 정치자금, 12억 원은 구권화폐 교환자금 차용이라는 변소가 받아들여져 무죄 확정
- 원고는 피고에 대해 22억 원 지급을 구하면서 ①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② 부당이득반환, ③ 반환약정에 의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
- 제1심은 반환약정 청구를 일부 인용(나머지 기각) → 피고만 항소
- 원심은 반환약정 청구만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이를 불법원인급여물 반환 청구에 해당한다며 기각.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불법원인으로 급여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판례요지
①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
-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까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됨
-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반환약정에 의한 청구만 판단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해당 청구들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② 불법행위(기망) 손해배상청구
- 피고가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2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 부족 — 배척
③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함
-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① 권리의무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②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반사회질서적인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 2002. 3.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2억 원은 구 정치권의 불법 비자금 세탁 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함. 불법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거나 피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④ 불법원인급여 후 반환약정의 효력
- 불법원인급여 후 수익자가 급부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함
-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의 불법성 정도, 반환약정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
-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 피고가 2000년 수수한 20억 원의 성격은 수수 후의 사정(구권화폐 교환계획 가담)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변경될 수 없고, 별도 약정 자료도 없으므로 정치자금으로 봄이 타당
- 정치자금 20억 원의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택적 병합 청구의 심판범위
- 법리: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나머지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기각 시 전부에 대해 판단 요구됨
- 포섭: 원심이 반환약정 청구만 심판대상으로 보고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를 판단 누락한 것은 법리 오해. 그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증거 부족)과 부당이득반환(불법원인급여 해당)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법리: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기망·편취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편취하였다는 사실 인정 부족,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손해배상청구 배척
쟁점 ③ 12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급부의 목적·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 불가. 불법성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는 예외
- 포섭: 12억 원 대여는 구 정치권 불법비자금 세탁을 위한 것으로 목적·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함. 원고의 대여 목적 및 피고의 가담 경위에 비추어 불법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거나 피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12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
쟁점 ④ 정치자금 20억 원 반환약정의 효력
- 법리: 불법원인급여 후 별도 반환약정은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지 않는 한 유효. 무효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 포섭: 피고가 2000년 수수한 20억 원은 정치자금이며, 이후 구권화폐 교환계획 가담이라는 사정으로 사후적으로 성격이 변경될 수 없음. 별도로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보기로 하는 약정 자료도 없음. 피고가 위법 수수 정치자금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환약정은 유효함
- 결론: 원심이 20억 원도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보아 불법원인급여물 반환 청구라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746조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이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