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709.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2019. 2. 14.

AI 요약

2015다244432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종전 소유자 및 그 승계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용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를 기재하는 것의 적정성 (직권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수지의 관리청이며,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 중
  •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소외 1(□□□)이며, 그 상속인인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이 전전매수하여 소유권 취득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전 소유자 소외 1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원고들이 사용·수익권 제한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2014. 1. 2.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45,6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집행문 부여기관(법원사무관 등) 규정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조건 성취 시 집행문 부여를 위한 증명 요건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집행문 부여 명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집행개시 요건(일정한 시일 도래 등)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사법보좌관 관련 규정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점유에 해당함
  • 종전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원고들의 용인·인식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이행판결 주문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기재의 부적정성 (직권 판단)

  • 수소법원 전속 판단사항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문제

    • 원고 소유권의 상실·이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률요건을 이루는 실체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론종결 이후의 변동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할 사항임
    • 집행문 부여기관(법원사무관 등)이 조사·판단할 대상이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의문과 혼선을 야기함
    •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의 '일정한 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이 독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조사·판단할 대상이 아니며,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함
  •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

    •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은 재심 등에 의한 취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배제가 없는 한 영구적임(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전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다 해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지 않고 그 후발적 실체관계 변동만으로 집행력이 소멸하지 않음
    • 피고는 사후적 실체관계 변동 사유가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함
  • 장래이행판결의 법리와의 관계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기재하는 의무 종료 시점은 불확정한 경우 관련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피고의 점유 상실일"은 의무자 측의 사정으로서 최소한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기재 가능하고, 장래이행판결 주문에 흔히 사용되는 '인도 완료일'도 같은 취지임
    • 반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전 여부는 권리자인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자인 피고가 좌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 도래 또는 조건 성취 시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임의 이행 여부와 직접 관련 없는 기재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 법리: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점유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권 포기·용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는 ○○저수지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종전 소유자 소외 1의 사용·수익권 포기 및 원고들의 용인·인식 사실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쟁점 ②: 이행판결 주문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기재 (직권)

  • 법리: 이행판결 주문의 의무 종료 시점 표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실체관계 변동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임. 이행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이의 등에 의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① 수소법원 전속 판단사항을 집행문 부여기관·집행기관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으로 혼선 야기, ②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 ③ 권리자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의 임의 이행과 무관하여 최소한의 기재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에 의하더라도 상고 기각에 영향 없음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