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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10.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2019. 7. 18.

AI 요약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이의소송(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해석 — 확인적·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이의한 채권자'에 한정한 열거적 규정인지 여부
  • 배당이의 미진술·배당기일 불출석이 실체법상 권리의 승인 또는 금반언이 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중단(가압류 관련)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한 디엔피에이엠씨대부의 신청으로 2011. 10. 13. 경매 개시됨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11. 11.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함
  • 피고(한유자산관리)는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2012. 7. 3. 권리신고를 함
  • 2012. 8. 17. 배당기일: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현대상호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이 배당되고, 원고·피고 등 일반채권자는 6순위로 채권액의 0.53%만 배당됨
  •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의하고,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청구인낙 취지 준비서면 제출 → 법원이 기일 외에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화해권고결정 → 2012. 11. 23. 확정 → 피고 2012. 12. 13. 배당금 전액 148,417,809원 수령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음
  •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인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6순위 채권자들(원고, 피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케이알앤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원고의 안분액 99,733,514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 반환 의무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배당순위는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름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법원 비치 의무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배당기일 출석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 가능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적법 통지 받고도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민사집행법 제154조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 의무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채권자가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 소로 우선권 및 기타 권리 행사에 영향 없음

판례요지

  •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법리(다수의견)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의 종료만으로 잘못된 배당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이득 보유의 정당한 권원(법률상 원인)이 생기지 않음
    •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실체적 권리를 확인·형성하는 절차가 아님
    • 배당기일 불출석 또는 배당이의 미진술은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 진행에 동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이 아님
    •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지 않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채권자가 일정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배당이의의 소(흡수설)에 따른 채권자평등 원칙 위반 결과를 사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교정할 수 있음
    • 사해행위취소 가액반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독점적 이득 취득 문제 보완 기능
    • 배당표원안 열람기간(3일), 배당이의의 소 제기기간(1주) 등 배당절차의 제도·실무상 한계, 배당기일 통지 실무상 한계, '배당금 빼돌리기' 등 집행현실 고려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전면적 제한은 부당함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청구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참작하여 범위가 정해지므로 채권자평등 원칙에 부합한 결론 도출 가능
  • 배당이의소송 승소 채권자 상대 청구 가능 법리

    •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배당금이 당사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 포함된 경우, 그 다른 채권자는 해당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확인·형성하지 않으며, 배당이의 미진술은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 승인이 아님.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전액(148,417,809원)을 수령함. 현대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 소멸하였다면 해당 배당금은 6순위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안분 배당되었어야 함. 원고의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전액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함.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과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사정은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상고 기각

쟁점 ② 소멸시효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

  • 법리: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 관련 법리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논리·경험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유지,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 이기택, 안철상의 반대의견 —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허 주장

요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된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근거:

  • 민사집행법 제155조 문언상 '이의한 채권자'에 한정하여 절차 외 권리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적·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함
  •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등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 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하므로,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함
  • 독일·프랑스·일본·미국 중 일반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나라는 독일뿐이며, 독일은 우선주의를 채택하여 우리 법제(평등주의)와 상이함
  • 배당이의 등을 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로 형성된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함
  • 합의배당(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에 준하여, 이의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태도결정은 배당금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음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나 일부 청구금액만 기재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면서 배당이의 미진술 채권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음
  • 민사집행사건기록 보존기간(배당 완료 후 3년) 경과 후에도 10년 소멸시효 기간 내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배당 관련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둠
  •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님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수고와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소송을 수행하여 권리를 회복하였음에도, 배당에 아무런 기여 없는 원고에게 금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함

참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