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70024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기초한 공정증서(집행증서)의 효력
-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잡아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피전부채권 이전 효력 인정 여부
-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증서 기초 법률행위에 무효사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상대방, 범위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대위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6 회사(종합건설업체)는 소외 거제시 등으로부터 시설 개·보수공사 등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단종면허 건설업체임
- 약속어음 발행 당시(2001. 1. 15.) 소외 6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및 감사 소외 2는 피고 대표사원 소외 3의 셋째 아들 부부로서, 소외 2는 피고 유한책임사원도 겸함. 소외 3의 둘째 아들 부부인 소외 4, 소외 5도 피고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됨. 소외 6 회사·피고 본점 소재지 및 관련자 주민등록지 모두 동일 주소
- 소외 6 회사가 각 도급인에게 피고를 하수급인으로 신고한 바 없고, 피고도 하수급 공사 관련 매출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음
- 피고가 발행하여 결제된 약속어음들에 소외 6 회사 명의 배서가 있으나 그 발행·배서 경위 및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음
- 약속어음 발행 당시 원고들이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당시 소외 6 회사는 소외 거제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 별다른 재산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6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뒤늦게 가압류 또는 압류함
- 원심은 소외 6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채권자들의 추심·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무자력자인 소외 6 회사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피고로 하여금 미추심 부분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여 반환하고, 추심 부분은 추심금원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의무 부담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가능 |
|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전부명령 확정 시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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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확정 후 피전부채권 이전의 효력: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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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무자에게 ①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은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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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직접 청구: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음.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권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님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상대방과 통모하여 진의 없이 행한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민법 제108조)
- 포섭: 소외 6 회사 임원과 피고 대표사원 사이의 긴밀한 가족관계, 동일 주소지, 피고를 하수급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의 매출 신고 전무, 어음 발행·배서 경위 불명, 소외 6 회사가 채권자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유일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된 점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6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채권자들의 추심·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쟁점 ②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범위
- 법리: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집행권원의 기초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어도 피전부채권 이전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나, 무효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는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기초한 집행증서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권을 취득하였음.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됨(통정허위표시를 통한 강제집행 면탈).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추심한 부분은 그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 결론: 피고는 소외 6 회사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미추심 채권은 양도 방식으로 반환하고, 추심금원은 금전 반환
쟁점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직접 청구 가부
-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소외 6 회사는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들은 소외 6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6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함. 직접 원고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 원칙이나 이중 변제 위험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자기들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