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2532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운전학원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전기능 미숙한 피교습자에게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추상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를 위해 연습 중이었으며, 기능강사와 동승하여 학원 내 주행코스를 약 10여 회 연습주행한 이력 있음
- 사고 당일(1996. 5. 7. 16:50경)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혼자서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마치고 대기실 앞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 중이었음
- 위 학원 소속 운전교습용 16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일방통행로 중 왼쪽 내측코스를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습코스를 횡단하는 원고 1을 발견함
- 피고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고함을 질렀으나 원고 1이 듣지 못하자 핸들을 급히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1을 충격하여 우측비골간부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힘
- 원심은 ① 운행자는 학원이고 피교습자인 피고는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피교습자 기준의 보통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 |
|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추상적 과실)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사회평균인(구체적 보통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 |
판례요지
-
운행자 해당 여부
- 자동차운전학원이 피교습자에게 교습용 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 교습용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함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함
- 따라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로 운전연습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피교습자의 과실 판단 기준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추상적 과실이며,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함
- 여기서 '사회평균인'은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보통인을 의미함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참조)
- 운전기능이 미숙한 피교습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사고회피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고회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함
- 피고는 기능강사 동승 하에 약 10여 회 주행코스 연습 및 혼자서 주행코스 연습주행까지 수행하였으므로, 그 정도에 이른 보통·일반의 피교습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기본적인 기능은 습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 사고 당시 교습차량의 특성상 즉시 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교습자의 운행자 해당 여부
- 법리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로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운행자책임을 부담함
- 포섭 — 학원이 피교습자 피고에게 교습용 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게 하였으므로 양자 사이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고, 피고는 그 차주(借主)로서 자동차 사용권한이 있음. 원심은 운행지배·운행이익이 학원에게만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를 운행자에서 배제하였으나, 이는 운행자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쟁점 ② 피교습자의 과실 인정 여부
- 법리 — 과실 판단 기준인 '사회평균인'은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서의 보통인이며, 피교습자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고회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는 기능강사 동승 하 약 10여 회 주행 및 혼자서 주행코스 연습주행까지 수행하여 조향·제동장치 등 기본 기능을 습득한 보통·일반의 피교습자 수준에 이름. 서행 중이던 교습차량의 특성상 제동조치나 적절한 핸들 조작으로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횡단하는 원고 1을 발견하고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함
- 결론 —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하며, 원심이 과실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과실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