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307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및 그 범위
- 불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최종 매수인의 손해 범위 — 매매대금(적극적 손해)인지 아니면 말소판결 확정 당시 시가(소극적 손해)인지
- 국유재산법상 은닉국유재산 자진반환자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감액이 손해배상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담부분 비율(각 1/2) 적정 여부
-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유효 여부 조사 의무 및 원고(국가)의 지휘감독 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청구원인을 구상금청구로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 소속 국방부 8급 공무원 소외 1(정은석)이 피고와 공모하여 1984. 10. 4.경 국유 토지 4필지(제1 ~ 4토지)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명의 매도증서·위임장 등을 위조, 피고 및 소외 1·소외 2 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후 피고 등이 위 토지를 순차 매도하여 최종 매수인들(이기진 등 4인, 이명진, 이정복, 김관제 및 연립주택 수분양자들)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86년경 위 최종 매수인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를 제기, 1987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제3·4토지 지상 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이 별도 계속 중이었음
- 최종 매수인들이 국가배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이들과 합의하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57조의2(은닉국유재산 자진반환자 규정)를 준용, 감정가의 일부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각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함
- 제1토지: 시가 239,780,800원 → 143,868,480원(6할)만 수령, 차액 95,912,320원 배상
- 제2토지: 시가 27,312,900원 → 10,925,160원(4할)만 수령, 차액 16,387,740원 배상
- 제3토지: 시가 35,632,000원 → 10,689,600원(3할)만 수령, 차액 24,942,880원 배상 (재판상 화해)
- 제4토지: 시가 26,936,000원 → 8,080,800원(3할)만 수령, 차액 18,855,200원 배상 (재판상 화해)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해당 조항)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
|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시행령 제57조의2 | 은닉국유재산 자진반환자에 대한 매각대금 감액 근거 |
| 민법 불법행위 관련 조항 |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및 구상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구상권 성립 및 범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해 제3자 부담부분 한도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
- 포섭: 원고(사용자)가 소외 1(피용자) 및 피고(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였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소외 1의 부담비율은 각 1/2로 인정됨; 원고의 구상 범위는 피고 부담부분인 1/2에 한정됨
- 결론: 구상권 성립 및 피고의 부담부분 1/2 인정 —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최종 매수인의 손해 범위
- 법리: 위조 등기를 이용한 불법행위에서 최종 매수인의 손해는 출연한 매매대금(적극적 손해)이며, 말소판결 확정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소극적 손해)이 아님
- 포섭:
- 제1토지: 최종 매수인 이기진 등 4인의 매매대금 합계 148,300,000원이 손해액 → 원고 배상액 95,912,320원은 이보다 적으므로 해당 배상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 인정에 결론상 영향 없음 → 원심 유지
- 제2토지: 이명진의 매매대금 15,960,000원이 손해액인데, 원고 배상액 16,387,740원이 손해액 초과 → 원심이 배상액 전액에 대해 구상권 인정한 것은 위법 → 파기환송 대상
- 제3·4토지: 분양대금 중 토지대금 상당액이 손해액이나 그 금액을 확정할 자료 없어 원고 배상액이 손해 범위 내인지 불명 → 파기환송 대상
- 결론: 제1토지 피고 부담부분 47,956,160원(95,912,320원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제1토지 한도 내 구상금 부분 및 원고 상고는 각 기각
쟁점 3: 기타 주장
- 원고의 청구원인이 구상금청구임은 원고 소송수행자 스스로 제8차 변론기일에서 확인 → 변론주의 위반 주장 이유 없음
- 은닉국유재산 규정 준용 감액은 손해배상 이행 방법으로 합의된 것 → 상당인과관계 결여 주장 이유 없음
- 최종 매수인의 조사 의무를 부과할 특별한 사정 없음, 원고의 지휘감독 과실을 인정할 자료 없음 → 과실상계 주장 이유 없음
- 피고·소외 1의 공동불법행위 경위·결과 및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상 각 부담부분 1/2 산정 적정 → 채증법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